지난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급식학교 영양교사 공동관리 해소를 추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경북지부의 활동이 5개월 만에 결실을 이뤄냈다.

경북도의회가 5월 6일, 본회의에서 경북도교육청의 공동관리 해소를 위한 기간제 영양교사 35명 충원 추경예산을 통과시켰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예산 확보로 충원될 기간제 영양교사 35명은 *학교급식법과 **식품위생법을 둘 다 위반한 채 영양교사를 미배치하고 있는 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교에 배치될 예정이다.

전교조경북지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영양교사 및 경북도민 4,313명의 서명을 받아 경북도교육청에 영양교사 불법 공동 배치 해소를 요구했지만, 도교육청이 소극적인 답변만 내놓자 올해 1월 26일 교육감과 담당 장학사를 고발했었다.

이 외에도 전교조경북지부 영양교육위원회의 주도로 기자회견, 경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릴레이 민원 올리기, 교육감 면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러한 활동이 있었기에 공동관리 해소에 소극적이던 경북도교육청의 태도 변화를 끌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월26일, 전교조 경북지부가 영양교사 공동관리 해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월 26일, 전교조 경북지부가 영양교사 공동관리 해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영양교육위원회 유미경 위원장은 “임종식 교육감의 결단을 환영하며, 영양교사를 비롯한 4,300여 경북도민의 서명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며 기뻐했다.

또한 “앞장서서 일을 추진해 준 전교조 경북지부 및 영양교육위원회 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경북도의회의 기간제 영양교사 충원 예산 통과로 1회 급식 인원 50명 이상교의 영양교사 공동관리는 해소되지만, 내년 2월까지의 한시적인 예산이라 여전히 과제는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기간제 교사 충원 예산이 내년 2월 이후에도 확보되고, 근본적으로는 영양교사 정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교조 본부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월 18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심 재판부는 안산 모 유치원 식중독 사고와 관련해 1주일에 2시간을 공동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영양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학생을 식중독 등 급식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영양교사 및 영양사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급식학교 공동관리의 위험성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글쓴이 주)

* 학교급식법 7조는 급식 시설을 갖추어 급식하는 모든 학교에 영양교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 식품위생법 52조는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반드시 영양사 면허 취득자를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2조는 1회 급식 인원 50명 이상인 곳을 집단급식소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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