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항 봉화군수, 청소위탁업체 등으로부터 9억 4천여만 원 받은 혐의로 재판 중
대책위, 봉화군수 규탄과 봉화군의 청소업무 직접 운영 촉구 성명 발표

 

17일, 환경미화원 고 김재동 사망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청소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엄태항 봉화군수를 규탄하고, 청소업무 직접 운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5일 봉화군과 청소용역 위탁계약을 맺은 봉화환경서비스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김재동 조합원은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회사 경영을 맡은 사업주 아들에게 폭언과 따돌림 등 가혹 행위를 당해오다 뇌출혈로 숨졌다.

이후 유족과 노동조합, 사회단체는 대책위를 구성한 후 엄태항 군수를 만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 해당 업체와의 계약 해지 등을 요구했다. 당시 엄태항 군수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며, 법적 판결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던 엄태항 군수가 계약 해지를 미룬 채 봉화환경서비스 대표를 집으로 불러 돈을 받아 챙긴 사실이 지난 4월 2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 내용에 따르면 엄태항 군수는 봉화환경서비스 대표를 포함 3명의 지역 업체 대표로부터 뇌물 9억 4천여만 원을 받았다.

엄 군수가 청소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시기는 고 김재동 조합원의 사망 사건이 일어난 지 두 달 남짓 지난 지난해 9월이다. 대책위가 강력하게 대응하던 때이자 사법기관의 조사가 한창이던 때다.

엄 군수의 뇌물수수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책위는 군수의 사퇴와 봉화군의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5월 17일 오후 2시 봉화군청에서 ‘엄태항 군수의 사퇴와 봉화환경서비스와의 계약 해지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러자 봉화군에서는 ‘5월 14일 자로 봉화군이 봉화환경서비스와 맺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계약 해지를 확정하고 관련 부서가 절차에 들어갔다’는 내용을 대책위에 전했다.

봉화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 1. 1 ~ 12. 31까지 봉화환경서비스와 맺은 봉화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1권역) 계약(계약금 10억 475만 3천 원)을 6월 30일 자로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봉화군의 담당 부서는 ‘관련 업체와의 계약 해지를 통해 부당노동행위의 근절 및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책위는 17일로 예정된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성명을 내어 위탁계약 해지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성명에서 대책위는 “엄태항 봉화군수와 ㈜봉화환경서비스 대표 간의 부정청탁과 뇌물수수 사건을 바라보며 허탈감과 함께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유가족 나아가 군민을 기망하고 온갖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봉화군수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신속한 재판을 통해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위탁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청소업무의 봉화군 직영 등 민간위탁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 4월 2일 근로복지공단은 고 김재동 씨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여 산업재해 보상을 결정했다. 4월 13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사업주의 아들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사업주에게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