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연대는 지난 1일 경북도교육청 앞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입법청원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북교육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도 모든 학생이 교육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학교를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려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유아 14명, 특수 학교급별 2-3-4-5명 상한이라는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대중 정부 시절, 학급당 인원을 35명까지 낮춘 경험이 있지만 20년이 지나도록 그대로다”라며 “학생 한 명 한 명의 흥미와 학습 수준에 주목하며 모든 학생을 배움에서 소외시키지 않으려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제한하는 법은 이미 두 명의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된 상태다. 지난해 9월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올해 1월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두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전교조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10만 입법청원에 돌입하게 되었다.

전교조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노력은 지난해부터 시작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1/2등교, 1/3등교, 대면/비대면 병행 등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학습 격차, 생활지도 문제가 나타나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학교 교육을 정상화할 방안으로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를 요구해 왔다.

지난해 9월에는 학급당 학생 수 20인 이하 서명 운동을 펼쳐 107,420명의 시민참여를 끌어내기도 했다.

전교조 2020년 1학기 교육 실태와 교사요구조사 보고서(자료제공:전교조 경북지부)
전교조 2020년 1학기 교육 실태와 교사 요구조사 보고서. ​​​​자료제공=전교조 경북지부

한편, 전교조가 지난해 8월에 발표한 ‘코로나19 상황 2020년 1학기 교육 실태와 교사요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교사들은 ‘학습 격차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55.7%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라고 답했다. ‘대면 수업 확대’와 ‘학습량 감축’은 각각 48.6%와 42.5%였다.

전교조의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 학급당 14명 상한을 위한 10만 입법청원에는 아래 링크를 클릭해 참여할 수 있다.

◆ 청원1.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http://bit.ly/20class20

◆ 청원2. 유아 학급당 14명 상한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

  http://bit.ly/14kids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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