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사업주 측 항소 “이유 없다” 기각 판결
유족 “중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 이해 안 돼” 반발

 

15일, 대구고등법원 형사2-2(김정도, 이윤직, 김태천) 재판부는 봉화환경서비스 사업주의 아들인 작업반장 김 모 씨가 제기한 항소가 이유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형을 유지했다.

김정도 주심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고,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노조원들을 불이익 처우 하는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라며, “1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는 항소는 이유가 없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형을 유지한다”라고 선고했다.

봉화환경서비스 사업주의 아들인 작업반장 김 모 씨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봉화환경분회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개입하고, 김재동 조합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작업반장 김 모 씨에게는 제1노조인 공공운수노동조합 봉화환경분회의 탈퇴를 종용하고, 제2노조 결성을 지원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와 김재동 조합원에 대한 욕설, 따돌림,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가혹행위, 성과급 차별 등 불이익 취급한 혐의가 인정됐다.

선고 결과를 전해 들은 유족 김미경 씨는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2심에서는 중형을 기대했는데 1심의 형이 유지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도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장과 그 아들이 행한 범죄혐의가 모두 밝혀지고 인정된 것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 주셨기 때문이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에 대한 소신을 지키려는 아이들 아빠에게 부당하게 업무를 지시하고, 욕설과 따돌림 등 갖은 멸시를 한 것은 가족으로서 용서할 수 없다.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며 향후 민·형사적 대응을 해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봉화군의 (주)봉화환경서비스 관련소송 결과에 따른 향후계획 보고서
봉화군의 (주)봉화환경서비스 관련 소송 결과에 따른 향후 계획 보고서

이날 판결에 앞서 지난 4월 13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봉화환경서비스 사업주와 작업반장인 그 아들에게 징역 10월의 실형과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조순표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근로조건 유지 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로 노조원들이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김재동에게 행한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 이후 지난 5월 15일 봉화군은 봉화환경서비스와 맺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계약에 대한 해지’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봉화군은 6월 30일 자로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봉화환경서비스는 7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을 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지난 4월 2일 근로복지공단은 김재동 조합원 유족이 신청한 ‘직장 상사의 폭언과 업무 외 다른 일 지시, 직원 간의 왕따 조장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라는 내용을 받아들여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를 열고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고 김재동 조합원은 봉화군의 청소업무 위탁업체인 봉화환경서비스 사용자의 노동조합 탈퇴 압박과 괴롭힘, 임금차별 등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7월 1일 회사를 그만뒀다. 닷새 뒤인 7월 5일 새로운 직장을 구해 첫 출근하던 길에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했다.

공공운수노동조합 경북지역지부와 시민사회단체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봉화환경 사업주를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고용노동청영주치청에 고발했다. 수사 결과 지난해 12월 23일 사업주의 아들이 구속됐고, 지난 1월 13일에는 사업주와 그 아들이 함께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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