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신이앤이는 모든 소송 중단하고 사업 계획 전면 폐기하라!”



7월 12일(월) 김천SRF소각시설반대범시민연대 단체와 시민들은 SRF(고형폐기물)소각 발전소 시설 계획 전면 폐기를 요구하며 김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천시청 앞 기자회견
12일, 김천시청 앞 기자회견

㈜창신이앤이 사업자가 SRF(고형폐기물)을 소각하는 발전 시설을 주민들 몰래 계획하고 건립을 추진한 사실이 주민들에게 알려졌다. SRF(고형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심각성을 서로 알게 되면서 시민들이 하나, 둘 모이게 되었고 시설을 반대하는 단체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반대 운동을 하였다.

㈜창신이앤이는 건축 허가를 불허한 김천시를 상대로 <건축변경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걸었으며, 이와 동시에 김천시와 시민 2명을 상대로 30억 대의 민사소송을 청구하였다.

㈜창신이앤이 사업자의 이런 행태는 일반 시민들의 반대 활동에 재갈을 물리는 것으로 협박과 마찬가지로 여겨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더 단단히 뭉쳐 시민단체에서 시작해 연대단체로 더 확장되었고, 반대 운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시내 홍보를 위한 차량 시위, 1인 시위 등을 지속해 왔다.

법적 투쟁도 시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사업체에 대응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며 준비하여 시민들의 반대 주장이 옳은 것임을 주장하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김천지방법원 재판부는 시민들의 손을 들어주어 사업체의 청구를 기각시켰다. 

김천시를 상대로 한 사업체의 행정소송 또한 지난 5월 14일 대구고등법원은 <건축변경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김천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구고등법원은 ㈜창신이앤이가 신청한 변경허가신청은 시설의 상당 부분을 증축 내지 개축하는 것으로 새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그리고 김천시가 불허한 근거가 되는 조례가 상위 법인 건축법과 모순되지 않으며 행정청은 공익 목적을 위해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적절한 공법적 규제를 할 수 있는 지자체의 재량권을 인정하였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 승리한 시민들은 시민들의 주장이 옳은 것임을 확인했다. 또한, 전국에 산재해 있는 쓰레기 문제를 재고하는 단초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 자본(돈)이 먼저인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먼저인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연대단체와 시민들은 사업체가 항소할 것을 예상하며 더는 악의적인 행위로 시민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 말 것이며, 국민이면 당연히 갖는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소송으로 입막음하려는 모든 행위와 사업 자체를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기자회견문 전문

 

창신이앤이는 모든 소송 중단하고 사업 계획 전면 폐기하라!

지난 5월 14일 대구고등법원은 <건축변경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김천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구고등법원은 창신이앤이가 신청한 변경허가신청은 시설의 상당 부분을 증축 내지 개축하는 것으로 신축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또한, 김천시가 불허한 근거가 되는 조례가 상위 법인 건축법과 모순되지 않으며, 행정청은 공익 목적을 위해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적절한 공법적 규제를 할 수 있는 지자체의 재량권을 인정하였다.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창신이앤이가 제기한 김천시와 시민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이유 없다며 김천시민과 김천시의 손을 들어주며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다.

김천시와 같은 우리나라 중소도시 곳곳에서 민간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오염과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돈이 되니까’ SRF 발전 소각시설이 필요하다며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창신이앤이는 도심 한가운데에 SRF 소각시설을 짓겠다고 하여 시민 모두의 공분을 일으켰다. 이에 창신이앤이는 김앤장이라는 대형 로펌을 앞세워 행정소송으로 지자체를 압박하고 수십억 원의 민사소송으로 선량한 시민들마저 겁박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인허가만 받으면 막대한 순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사모펀드와 건설 업체들이 앞다투어 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공공성은 완전히 실종되고, 사업가들의 탐욕 추구만이 판을 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환경부는 정부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업계의 요구에 따라 지자체에 인허가 절차를 지체시키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고, 소각장 주변 마을 주민들의 암 발생이 소각장과는 무관하다는 거짓 발표로 진실을 덮고 국민들을 속이려 한 상황들이 속속 기사화되고 있다.

김천시가 행정소송 2심에 승소하였는데도 포기하지 못하고 차선책을 찾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싶어 하는 사업체와 사람들이 있다. 막대한 이권이 걸려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웃의 건강과 행복한 삶은 안중에도 없이 어떻게든 돈만 벌면 되는 식이다. 이 사업에 과연 누가 관련되어 있을지는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드러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과 단체들은 시민들의 건강 악화, 환경 파괴,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창신이앤이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창신이앤이는 모든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

창신이앤이는 SRF 시설 계획 전면 폐기하라.

 

2021년 7월 12일

김천SRF소각시설반대 범시민연대

김천고형폐기물소각장반대 시민대책위원회, 신음 현대1차아파트, 신음그린빌아파트, 삼애마을 (행복타운), 대신동 통장협의회, 대신동 체육회, 대신동 바르게살기협의회, 대신동 새마을협의회, 대신동 새마을부녀회, 수다쟁이 김천맘까페, 김천시 학교운영위원 연합회, 비손코리아, 한살림경북서부생활협동조합, 김천YMCA, 김천시 농민회, 김천교육너머, 참여자치 김천시민연대, 시민의 마음 김천희망포럼, 포럼열린마당,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 전교조 김천지회, 더불어민주당 김천지역위원회, 진보당 김천지역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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