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태도에 유족·피해 선수 등 거센 항의
검찰,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2차 가해행위”

 

대구법원
대구지방·고등법원 전경 . 사진 출처=대구지법 홈페이지

15일, 대구고등법원 제1-1 형사부(주심 판사 손병원)는 경주시 트라이애슬론 선수단 가혹 행위 사건 피고인 신문에 이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수단 김규봉 감독에게 상습특수상해 등의 죄를 인정하여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선수단 주장 장윤정 선수에게는 징역 5년, 선배 선수인 김도환에게는 8월을 구형하고, 3명 모두에게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변호인과 피고인 간에 ‘피해 선수들의 훈련 태도가 가혹 행위의 원인’이 되었던 것처럼 문답이 이어졌다. 또한 피고 측이 최숙현 선수의 병력과 가족사, 개인사를 들춰내며 사망원인이 피고인에게만 있지 않다고 주장하자 피해 선수들과 피해 선수 가족의 항의가 잇따랐다. 방청석에서도 ‘망자에 대한 모독’이라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피고인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항의가 이어지자 손병원 재판장은 변호인에게 일부 질문을 제외하고 신문할 것을 요청했다. 피해자와 유족에게는 피고인 신문을 마친 후 발언의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하며 장내를 정리한 후 재판을 이어갔다.

피고인 신문 후 발언에 나선 유족과 피해 선수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분노를 표했다. 피고인들이 벌인 일에 대해 조목조목 밝히며 엄벌을 요구했다.

검찰 역시 구형에 앞서 ‘피고가 법정에서까지 피해자들이 맞을 행동을 했다고 2차 가해행위를 했다’며 ‘반성하지 않는 이들을 중형 선고를 통해 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고 공판은 8월 9일 오후 2시 25분 대구 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후 3시 5분, 대구고등법원 제1-2 형사부(주심 판사 조진구)는 경주시 트라이애슬론 선수단에서 팀닥터 행세를 하며 폭행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안주현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4월 15일 결심공판 이후 공소장 변경으로 다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팀닥터 행세를 해온 안주현에게 폭행죄, 강제추행죄, 사기죄와 함께 부정의료업자에게 적용되는 보건범죄단속법위반혐의 인정하여 징역 10년에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 정보 공개, 취업제한 명령을 청구했다.

안주현에 대한 선고 공판은 7월 22일 오전 10시 대구 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지난달 26일에는 고 최숙현 선수의 1주기 추모식이 가족과 동료 선수, 김정배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이용 국회의원, 전용기 국회의원, 이은정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박주한 대한철인3종협회 관리위원장, 이현진 대한체육회 체육진흥본부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주군 삼광사 추모공원에서 열렸다.

이에 앞서 4월 8일,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위원 만장일치로 고 최숙현 선수의 죽음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적응 장애 상태’에서 벌어진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판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최숙현 선수의 죽음이 경주시 트라이애슬론 선수단 내에서 벌어진 폭행, 따돌림 등 가혹 행위가 원인이라고 판정한 것이다. 이 결과는 노동자로 인식되지 않던 직장운동부 선수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한 첫 사례이다.



재판을 마치고 재판정을 나서는 유족과 피해 선수들
재판을 마치고 재판정을 나서는 유족과 피해 선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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