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트라이애슬론 선수단 감독 징역 7년 확정
유족, “더 엄한 벌로 경종 울렸어야”

 

대구고등법원은 고 최숙현 선수를 폭행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주시 트라이애슬론 선수단 감독 등이 제기한 항소에 대해 혐의 변경 없다며 ‘기각’ 했다.

9일, 대구고등법원 제1-1형사부(판사 손병원, 조진구, 정성욱)은 고 최숙현 선수를 폭행하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경주시 트라이애슬론 선수단 김규봉 감독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수단의 주장 장윤정과 선배 선수 김도환이 제기한 항소 역시 기각하고,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

이날 선고에서 손병원 주심판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되는 등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지만, 혐의 변경은 없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에 포함된 폭행 중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며 피고인들이 항소한 법리오해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 김규봉은 장기간에 걸쳐 소속 선수들을 상대로 상습특수상해 등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 초기에 소속 선수들에게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라며,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초범이고, 훈육과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그 범위를 일탈해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어 보이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고 최숙현 선수 아버지 최영희 씨

항소심 선고에 이어 고 최숙현 선수 유족과 피해 선수 및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경북본부, 경북시민인권연대(준), 경주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는 대구고등법원 앞에서 2심 선고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명희 경주여성노동자회 회장은 “오늘까지 고인의 죽음에 답하기 위해 투쟁해 왔지만 현장은 여전히 똑같다. 제도가 만들어지고 규정이 만들어져 있어도 책임자(시장)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느냐가 중요하다. 조례를 제대로 만들어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며 스포츠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 최숙현 선수 아버지 최영희 씨는 “너무나 아쉬운 판결이다. 그나마 1심 판결과 같은 선고가 나온 것은 다행”이라며 “더 엄한 벌을 받아서 앞으로 스포츠 세계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경종을 울렸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남는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숙현이의 고귀한 뜻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고 최숙현 선수의 동료 전미경 전 경주시 트라이애슬론 선수는 “그동안 너무 긴 시간이었고, 힘든 시간이었다. 판결이 끝나고 그들은 반성의 기색이나 미안하다는 표시조차 없이 자리를 떴다”라며, “그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뉘우쳐서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그들의 죄를 밝혀줘”라는 고인의 뜻은 이뤘지만, 오늘 선고 결과와 지난 7월 안주현 운동처방사에 대한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주시장의 사과와 경주시 스포츠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피해 고발 선수에 대한 구제와 보호 대책 수립, 정부 차원의 여성 선수 인권보장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고등법원 형사제1-2부는 팀닥터 행세를 하며 고 최숙현 선수 등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운동처방사 안주현에게 징역 7년 6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7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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