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중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도

15일, 경산이주노동자센터는 고용허가제 시행 17년을 앞두고 경산오거리와 경산시장에서 ‘혐오와 차별 중지’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열었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도가 이주노동자를 차별하는 잘못된 제도라며 ‘고용허가제 폐지’를 촉구했다. 또 이주노동자·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멈추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코로나19는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며 경산시는 이주노동자·이주민에게 통번역 된 정보와 재난지원금 지원을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산사람 25명 중 1명은 이주민·이주노동자라며 ‘이주노동자의 인권·노동권 보장, 사업장 이전의 자유 보장,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비자 도입’ 등도 요구했다.

경산이주노동자센터 안해영 소장은 “고용허가제는 노예제도이다. 사장이 사인을 해주지 않으면 공장을 옮길 수 없다.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당연히 받아야 할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퇴직금도 못 받는 사람이 많다. 산업재해를 당하면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고용허가제도 때문”이라며 “고용허가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노동자는 집에도 자유롭게 갔다 올 수 없다. 가족들이라도 오고 갈 수 있도록 최소한 사람답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고용허가제는 가족조차 올 수 없도록 막고 있다. 이것은 아니다.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노동자 모임의 샤히드 씨는 “고용허가제가 17년이 되었다. 나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있었다. 지금은 E-7 비자로 바꿔 아이들이랑 가족들이 들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다. 하지만,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지금도 월급도 못 받고 일하고, 공장을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꾼다”라며, “이주노동자도 차별 없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고, 한국에 와서 오래 일한 이주노동자에게는 비자를 바꿀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캠페인은 경산이주노동자센터가 주최하고, 경산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 20여 명이 참여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철저한 방역과 함께 단체 사진 촬영 순간을 제외하고는 9명 이내로 조를 나눠 진행했다.

 

 


■ “고용허가제”란?

2003년 8월 16일 공포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작되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는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업무편람’을 통해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도는 1991년 11월에 시행된 해외투자 기업 산업연수제가 첫 출발이며, 1993년 일반산업연수제, 2000년 연수취업제를 거쳐, 2004년 8월부터 고용허가제와 연수취업제를 병행하다가, 2007년 1월부터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여 시행되고 있다. 2020년 12월 말 현재 409,039명이 비전문기능인력으로 일하고 있다.

정부 간 고용 허가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는 2004년 6개국(필리핀, 태국,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인도네시아), 2006년 4개국(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중국, 캄보디아), 2007년 5개국(방글라데시, 네팔, 키르키즈스탄, 미얀마, 동티모르)이며, 비자는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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