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본질은 ‘비전임 교수에 대한 차별 대우와 직장 내 괴롭힘’
포스텍,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 의사 밝혀

 

26일, 경북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는 포스텍 송모 석좌교수의 비정규직 교수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것은 부실 수사라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센터는 성명서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경찰이 피해자가 제기한 이의 심의 신청을 받아들여 공정한 재수사를 진행하고, 피고소인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모 석좌교수가 “정당한 노동자로서의 법적 권리를 주장한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업무 계정 메일로 인문학부 소속 전체 교수와 직원에게 단체 메일을 보내 지속적으로 피해자 개인을 비방”했으며, “피해자의 명예와 사회적 평판을 훼손한 사건”이라고 했다.

또한, 피해자가 하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고소인을 비난하고 근거 없이 연구성과와 업무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며 연봉을 공개하였고, ‘서초동 친구들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겁박하였으며, 학부가 망가진 탓을 전부 피해자에게 돌리는 행태도 보였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지난해 5월 포스텍 인문학부 송모 석좌교수가 ‘00선생은 평소에 문제를 자주 일으켜 학부에 누가 되었다’는 등의 내용을 포스텍 인문사회학부 교직원에게 회람하게 하고, 6월 1일부터 6월 6일까지 매일 자정 가까운 시간에 ‘00선생의 병폐를 못 고치겠지’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10회 이상 발송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지난 5월 9일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이종표 경주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장은 “포스텍 인문사회학부 비전임 교수들에 대한 차별 대우 및 직장 내 괴롭힘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다. 피해자는 비정규 여성노동자로 남성 중심의 교수 사회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임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신고에 나선 것”이라며 비정규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 평판이 담긴 내용을 40여 명의 교직원에게 회람하게 하고, 여러 날 동안 자정을 전후하여 이메일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체로 석좌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며 “경찰의 적극적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지난 8월 6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를 통보했다. 경찰은 불송치를 결정하면서 ‘피의자가 이메일을 이용하여 학부 교수들과 교직원에게 메일을 보낸 것은 인정’하면서도 전체적으로 허위사실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의자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사실을 게시한 것’으로 보고,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고,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 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센터는 이번 명예훼손과 모욕 사건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제소할 계획이다. 송모 석좌교수는 비전임 교수들에게 1년 반 동안이나 고용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담당 학부장과의 계약서에만 서명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포스텍은 피해자인 해당 비전임 교수를 타 부서로 이동하게 하여 송모 석좌교수와 분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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