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체육회 사무국장, 파견 공무원에 각각 징역 6년, 4년 등 중형 구형
검찰, “일부의 일탈이 아닌 조직 전체가 벌인 구조적 범죄 엄벌에 처해야”

 



검찰은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수억 원의 지방보조금을 가로채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주시체육회 관계자 모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3일,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이규철, 김미란, 김정섭 판사)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주시체육회 관계자 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증인 신문에 이어 검찰의 구형과 최후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들었다.

검찰은 경주시체육회 관계자들의 범죄는 일부의 일탈이 아닌 조직 전체가 벌인 구조적인 범죄라며, 경주시체육회 사무국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 500만 원, 파견 공무원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또한, 경주시 육상선수단 감독에게 징역 3년, 경주시 트라이애슬론선수단 감독에게 징역 1년, 경주시 우슈선수단 감독에게 징역 10개월, 경주시 검도선수단 감독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하는 등 관계자 모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이번 사건에는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 어린 선수의 죽음으로 우리나라 체육회의 치부가 드러난 일이 있었다. 체육회의 지도자들은 죄의식 없이 훈련 명목으로 가혹 행위를 했다.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간부들이 지도자들과 같이 국가 예산을 가로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연한 부패 속에서 관행이다, 편해지자고 하는 것이라며 안일하게 운영되면서 수억 원의 국고가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 이번 사건은 일부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구조적 범죄였다. 만연한 부정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범행이 반복되지 않고 건전하게 우리 체육회가 발전될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고 최숙현 선수가 “그 사람들의 죄를 밝혀줘”라는 유언을 남기고 떠난 후 진행된 경주시체육회에 대한 수사에서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1일 기소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범죄 내용은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지방재정법 위반,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이다.

경주시체육회 전 사무국장과 경주시가 체육회에 파견한 공무원 등은 소속 선수단의 훈련 내용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경주시 전 공무원과 체육회 전 사무국장은 거짓 훈련 계획서를 근거로 보조금을 타냈다. 이들은 허위로 작성된 훈련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거짓으로 지방보조금 정산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이 가로챈 보조금은 약 18억 원으로, 경주시체육회에 파견 공무원이 약 2억 3천만 원을 가로챘고, 경주시체육회 전 사무국장이 약 8억 원을 가로챘다. 선수단 감독 4명은 각각 약 3억 5천만 원, 약 2억 5천만 원, 약 1억 2천만 원, 약 5천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선수단의 출입국 내역을 숨기기 위해 공문서인 출입국사실증명서도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 관련 사실을 감추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는 별도로 고용노동부가 경주시체육회에 대해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에서는 4억 3천 8백여 만 원의 임금 체불 등 2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9건을 형사입건하고,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 9천9백9십만 원을 부과 처분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체육회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과태료를 납부하고,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연차가 많은 선수부터 정산했다고 밝혔다.

경주시체육회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월 15일 오전 10시 20분, 대구지방법원 1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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