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9월28일 성락원 진상규명 의지 없는 경산시 규탄 기자회견=성락원대책위
9월 28일 성락원 진상 규명 의지 없는 경산시 규탄 기자회견. 사진=성락원대책위

거주인 학대를 제보한 공익신고자가 불이익 처분을 받으며 논란이 일고 있다. 경산시 소재의 장애인시설 ‘성락원’ 학대 사건 공익신고자가 제보 직후 시설 측으로부터 ‘출근 금지명령’을 받고 무기한 대기발령 상태에 놓인 것이다. 그러나 경산시는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 권한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성락원 인권침해 진상 규명 및 탈시설 권리 쟁취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성락원대책위)는 9월 28일, 경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산시가 공익신고자 보호를 방치하고 있다며 즉각 보호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8월에 진행된 인권실태 전수조사 역시 충분한 조사원 교육, 조사 시간 확보 없이 부실하게 진행되었다며 경산시를 규탄하고 나섰다.

성락원대책위 박재희 공동집행위원장은 “공익신고자는 보호받지 못했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고, 남은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에게 노출되고 있다”며 “공익신고자는 퇴출당하고 가해자는 버젓이 남아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성락원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경북노동인권센터 김용식 센터장은 “전수조사 계획부터 동의할 수가 없었다. 조사원 안내를 포함해 교육시간을 한 시간 배치했다. 전수조사에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경험이 없는 조사원이 20여 명 정도 투입이 되었고, 구어로 소통이 어려운 사람들은 ‘소통불가’로 끝났다. 이런 전수조사 결과는 안 봐도 뻔한 것 아닌가”라며 경산시의 부실조사를 비판했다.

이어 “인권침해로 고발된 가해자들은 현장에 있고, 학대 문제를 제보한 사람은 일을 못 하고 있다. 인권침해 상황을 보더라도 신고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바로 경산시의 태도”라며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거주인 학대를 제보한 공익신고자가 직접 발언에 나섰다. 공익신고자 A 씨는 “학대 제보를 위한 녹음을 시도했던 것이 불법이라고 고소를 당했다. 8월 20일부터 지금까지 직무정지 상태로 일을 못 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성락원 측은 학대 영상과 폭행 녹취, 가해자의 수도 없는 업무태만 등 자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확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오히려 가해자들을 두둔하고 있다”며, “공익신고 후 공익제보자의 보호 의무는 뒷전이었다. 진실이 명명백백히 처리되어서 처벌할 사람은 처벌받고 보호할 사람은 보호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성락원대책위 김종한 상임대표는 “경산시는 양계장처럼 시설을 팔아먹고 도망간 운영진을 도와주고, 피해자를 방치했다“며, ”얼마나 시설이 심각하면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된 공익신고자가 제보를 했겠는가. 성락원 정상화는 없다. 학대 시설 성락원을 폐쇄하고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체계를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락원대책위 대표단은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경산시 항의 방문을 가졌다. 면담에는 경산시 복지문화국장 및 사회복지과장 등이 참석하였다. 경산시 측은 ▲공익신고자 불이익 금지 및 업무 복귀, ▲고발된 가해자 중 현재 근무 중 자들의 업무 배제에 대해 시설 만나 빠르게 협의해 조치, ▲전수조사 문제 보완해 후속 계획 마련 및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성락원 대책위는 사태의 책임자로서 경산시가 명확한 의지와 태도를 가지고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즉시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