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비노조 경북지부, 유치원방과후전담사 차별 철폐 요구 기자회견 진행

 

13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는 학교 안의 또 다른 차별! 유치원방과후전담사 차별을 철폐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13일. 유치원방과후전담사 차별철폐 촉구 기자회견 사진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
13일 열린 유치원방과후전담사 차별 철폐 촉구 기자회견. 사진=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

이들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경기, 강원, 경북 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만 기본급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른 지역과 똑같이 임금체계를 통일할 것을 요구하였다. 실제 임금이 낮게 책정되어 있던 울산교육청은 작년에 이른 전환한 바 있다.

또한 노동조합은 경북 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단시간 노동자로 분류되어 아이들을 만나기 전 준비 시간, 행정업무 시간 등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아이들이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어 복리후생 수당인 가족수당, 명절상여금, 정기상여금도 절반만 받고 있다며 올해 초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무기계약직 노동자에 대한 복리후생 수당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하라는 권고안을 경북교육청이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0년 12월 14일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가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와 관련해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공무원과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는 합리적인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가 수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 7월 14일 유감을 표명하며 권고 이행을 재차 촉구한 바 있다.

경북 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은 방학 기간 업무와 관련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방중비근무자로 분류되어 차별을 겪는다고 비판했다. 방학 때 근무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계약 형태로 근무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이 겨우 되는 금액을 받고 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기간 출근하는 정규직의 경우 월 급여 외에 시간당 1만 3,000원의 별도 수당을 받고 있다며 이는 이중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 배지현 분과장은 “시도별 차이에 따른 차별도 문제지만, 학교 안에서의 차별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경북교육청이 하루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10월 20일 파업에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럼에도 차별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2차, 3차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 민혜경 지부장. 사진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 민혜경 지부장. 사진=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 민혜경 지부장은 “지난번 경북교육청 면담에서 담당자로부터 학생 수 감소로 인해 경북 유치원이 10년 안에 없어질 수도 있겠다는 우려 섞인 발언을 들었다.”며 “유치원의 정책과 환경을 개선하여 민간 어린이집, 사설유치원보다 선호하는 유치원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의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노동조합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은 1등 국민, 경북은 2등 국민이 아니”라며 “이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임종식 교육감을 교육감 자격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2022년 지방선거 대응도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