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택시 사업주 “택시 노동자 천막에 벽돌 투척”
경산협동택시, 초과 근무로 운송수입기준액 못 맞추면 단협 사항 위반이라며 ‘불성실 낙인’에 징계까지
“경산 택시 사업주 도 넘은 노조 말살 행태”.. 대구노동청경ㆍ경산시 ‘안일한 행정’ 도마에

 

 

경산지역 택시업체 사업주가 택시노동자 농성장을 찾아 벽돌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림택시분회는 “임금 체불,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아온 사업주가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농성장에 침입해 벽돌 테러를 자행했다”고 전했다.

대림택시분회는 천막농성장을 설치한 25일 밤 9시 40분경, 사업주 이 모 씨가 직원 두 명과 기습적으로 농성장에 나타나 “벽돌을 던지고 기물을 파손하며 조합원들에게 위협을 가했다”며 “사업주의 노조 파괴 행위가 갈수록 악랄해진다”고 비판했다.

대림택시 평산점 사업주 이 모 씨는 25일 밤, 택시 노동자 농성 천막을 향해 벽돌을 투척한 데 이어 천막을 찢고 현수막을 훼손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며 소란을 피우다 경찰 신고 사실을 확인하고 농성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노동조합은 사업주의 농성장 폭력 침탈에 항의해 대림택시 평산점에서 연좌 농성에 돌입했다. 조합원들은 사업주에게 ▲‘벽돌 테러’와 폭력 행위 사과 및 재발 방지, ▲천막 원상 복구, ▲노조 탄압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김연주
25일 밤, 대림택시 사업주가 택시 노동자 천막 농성장에 던진 벽돌. 사진 김연주
25일 밤, 찢어진 천막을 들어 보이는 택시 노동자. 사진 김연주
찢어진 천막을 들어 보이는 대림택시분회 조합원. 사진 김연주

노동조합은 대림택시 사업주 A 씨가 2019년 5월 노동조합 결성 이후 직장폐쇄, 임금체불, 배차 거부, 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반복하며 조합원을 탄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오는 2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대림택시 사업주의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공판을 앞두고 있다.

택시 노동자들은 대림택시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 관련 소송도 다수 진행해 왔다. 노조는 2019년 8월 사업주를 상대로 미지급 유류비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0월 21일, 대구지방법원은 사업주에게 택시노동자 6명에게 유류비 51,385,564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2월에는 대림택시 사업주의 최저임금 위반 관련 대구지방법원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노동조합은 법원 판결 이행과 택시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사업주에게 촉구하며 25일 대림택시 사무실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시작했다.  

노조는 “관계부처의 미온적 행위로 조합원들이 심각한 고통을 당해왔다”라며 “택시 노동자가 사람답게 대접받고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 김연주

한편, 26일 민주노총경북본부는 현행법에 반하는 경산시민협동조합택시의 단체협약에 관한 시정명령 신청을 기각한 대구고용노동청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동조합은 여객운수사업법과 근로기준법 등 법 위반이 드러난 단협에 대한 시정명령 신청을 대구노동청이 기각했다며 “사용자에 편향적인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사업장 내 소수노조 지위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경산협동택시분회는 단체협약 조항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경산협동택시가 제 1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택시 노동자 1일 소정근로시간은 2시간 40분이다. 그러나, 택시 노동자들은 소정근로 시간 외에 성과급 지급기준액이란 명목으로 정한 월 운송수입금 충족을 위해 초과 근무를 해야 한다. 초과 노동으로 성과급 지급기준액 월 230만 원(2인 1차제는 210만 원)을 맞추지 못하면 사업주는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경산시민협동택시 촉탁직 노동자의 2021년 근로계약서. 성과급 지급 기준을 명시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불성실 근로자’로 간주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촉탁직 노동자는 계약 기간을 제외한 근로시간, 임금, 성과급 기준은 모두 동일하다. 경산협동택시는 계약 연장 조건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사진 김연주

노조는 “기준액 미달 시 불이익 처분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액관리제 지침 위반”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 23조 제1항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행 단체협약은 ‘성과급 산정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불성실 근로자로 간주’(단체협약 16조 3항)하며 징계 및 해고 관련 ‘불성실 근로자, 즉 저성과자는 징계할 수 있다’(33조 2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단협 조항을 근거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산협동택시분회 조합원 세 명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아 27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심문 회의를 앞두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경북본부 김태영 본부장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동등한 계약을 위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법 취지가 교섭창구 단일화로 무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구노동청은 소수 노동자가 현장에서 제대로 대접받도록 전후 맥락을 살펴 적극 행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은 “택시노동자의 투쟁으로 2019년 여객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사납금제를 폐지했지만, 사업주가 다수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상의 변형 사납금제를 통해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며 “대구노동청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시정 명령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위의 기사 보도 후 대림택시 사업주는 노동조합이 주장한 ‘벽돌 테러’ 언급에 대한 사업주의 반론 입장 게재를 뉴스풀에 요청하였습니다. 대림택시 사업주 측은 “임금 체불,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아온 사업주가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농성장에 침입해 벽돌 테러를 자행했다”는 보도자료 인용 내용에 대해 “노동조합이 사전 허가 없이 사업장 내에 천막을 무단 설치해 회사 업무를 방해하므로 부득이하게 천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벽돌을 던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뉴스풀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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