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오천읍 소재 (주)코리아와이드포항 본사앞 노동조합 농성장
포항시 오천읍 소재 (주)코리아와이드포항 본사 앞 노동조합 농성장

28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포항 시내버스 노사간 노동쟁의 조정이 중지되면서 포항시 시내버스 운행이 멈출 상황에 놓였다.

포항 시내버스 운송사인 코리아와이드포항노동조합(조합장 최태진)은 “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조정 회의에 최선을 다했으나 사용자 측에서 노조가 수용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지 않아 최종 결렬되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조합원에게 조정중지 사실을 통보하고, 고용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에 내일(29일) 05시부로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 측은 조정이 중지되자 곧바로 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에 따른 일방 중재를 신청하겠다고 노동조합에 통보했다.

이날 노동위원회는 오후 4시 30분부터 조정 회의를 열어 4시간이 넘도록 조정안 마련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에서는 월정액 20만 원이던 요구안을 15만 원으로 낮춰 제시했다. 사 측은 6만 2천 원이던 제시안을 수정하여 9만 8천 원을 제시했으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이 중지되었다.

 

포항 양덕 시내버스 차고지

포항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교섭은 지난 8월 1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9차 교섭까지 진행했다. 당초 15% 인상을 요구한 노동조합과 5만 원을 제시한 사 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노조는 10월 8일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노동위원회는 10월 19일 1차 조정 회의를 통해 한차례 조정을 연기하며 노사간 적극적인 교섭을 통한 의견접근을 요청했다. 이후 조정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노사 간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이날 2차 조정 회의가 열리게 된 것이다.

포항 시내버스는 사용자 측이 ‘중재’를 신청하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에 따라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재에 나서게 되며, ‘중재재정’이 결정되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중재재정 제도는 노동단체들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대표적인 악법’이라며 개정을 요구해 지난 2008년 직권중재 제도가 폐지되면서 사라졌다.

하지만, ㈜코리아와이드포항 노사 간 맺은 단체협약에는 어느 일방이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방 중재’ 규정이 살아 있어 단체행동 행사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 시내버스 사용자 측의 일방 중재 신청이 접수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노동조합은 “조합원 93%가 찬성하여 쟁의행위를 결의했으나 사용자 측이 단체협약의 일방 중재 조항을 악용하여 우리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박탈했다. 하지만 우리의 투쟁은 멈출 수 없다” 밝혔다.

이어 조합원에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 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조정중지 결정이 났다. 10월 29일 첫차부터 전면파업 예정이니 출근과 동시에 노동조합 결정에 따르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앞서 노동조합은 노사 간 진행해온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지난 10월 8일부터 포항시 오천읍 소재 ㈜코리아와이드포항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또한, 지난 10월 13일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는 총원 486명 중 443명이 투표한 가운데 415명이 찬성하고, 28명이 반대하여 찬성률 93.7%로 파업을 가결했다.

노동조합은 포항시 양덕동 차고지와 오천읍 문덕 본사 앞에서 비상대기하며, 29일 05시부터 진행할 투쟁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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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9일 ‘보조금 수백억 지급, 관리 감독 부재 포항시 규탄 결의대회’가 포항시청 광장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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