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리 오해한 잘못 없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 판결

 

사진. 대법원
사진 출처=대법원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가해자 전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1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경주시 트라이애슬론 선수단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선고 공판에서 감독 김규봉과 주장 선수 장윤정이 제기한 상고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지난 8월 9일 대구고등법원이 경주시 트라이애슬론 선수단 고 최숙현 선수를 폭행하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감독 김규봉과 주장 선수 장윤정에게 선고한 징역 7년과 징역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이날 민유숙 대법관은 선고를 통해 경주시 트라이애슬론 선수단의 감독인 김규봉은 “상습으로 선수들에게 폭행,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했으며, 주장 선수 장윤정은 “다른 선수로 하여금 후배 선수들을 상해하도록 교사하거나 피해자들을 폭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선수들에게 많은 양의 과자나 빵을 먹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했으며, 피해자인 고 최숙현 선수를 폭행하여 “공황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습특수상해죄에서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와 함께 경주시 트라이애슬론 선수단 감독 김규봉의 경우 “경주시체육회 등을 기망하여 허위 견적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견적서상 금액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 신청하여 업체들로부터 차액을 되돌려 받는 등으로 보조금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선수들에게 전지훈련 항공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사실도 인정했다.

또한, 감독 김규봉에 대한 상습특수상해 또는 주장 선수 장윤정에 대한 상습특수상해교사에 대해서도 “형법 제260조 제3항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피고인들의 상습특수상해(교사)의 범죄사실에 포함된 폭행 범행 중 일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고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

 

8월 9일 대구고등법원 선고결과에 따른 입장발표. 자료사진
8월 9일, 대구고등법원의 선고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는 유족과 고발 선수, 시민단체 관계자. 자료 사진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함께 고발에 나섰던 고 최숙현 선수 동료 A 씨는 “그들이 저지른 행위만 보면 징역 7년, 4년은 많이 부족하다. 다시는 운동하는 선수들에게 같은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그들이 아무리 큰 벌을 받는다 해도 숙현이는 돌아올 수 없다”고 한 후 말을 잇지 못했다.

대법원이 가해자들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경주시 트라이애슬론 선수단 감독 김규봉과 주장 선수 장윤정은 징역 7년과 징역 4년 외에도,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5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이번 선고에 앞서 팀닥터 행세를 하며, 폭행 등 가혹 행위를 한 운동처방사 안주현은 지난 8월 17일 상고를 취했다. 이에 따라 안주현은 징역 7년 6월과 벌금 1,000만 원,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7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한 2심 결과가 확정된 바 있다.

또한, 폭행에 가담했던 선배 선수 김도환은 2심 선고 이후 상고를 하지 않으면서 지난 8월 18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치료 프로그램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이 확정되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경주시 트라이애슬론 선수단 가해자들에 대해 형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6월 26일 새벽 “그들의 죄를 밝혀줘”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떠난 고 최숙현 선수 사건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사건 이후 선수들이 팀을 모두 떠나면서 사실상 해체된 경주시 트라이애슬론 여자선수단은 주낙영 경주시장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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