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주시체육회 ‘처벌불원 탄원’ 납득할 수 없다” 반발



법원이 사기 및 공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주시체육회 관계자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12일,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이규철, 김미란, 김정섭 판사)는 공문서 위조 혐의를 받은 경주시 트라이애슬론 선수단 감독과 육상 선수단 감독에게는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주시체육회 관계자 5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규철 재판장은 선고에서 경주시 직장운동부 감독의 출입국사실 증명서 위조와 행사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라면서도, “유죄를 선고한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김규봉의 경우 법률적 편취 금액보다 실질적 편취 금액은 훨씬 적다는 점, 경주시체육회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경주시 트라이애슬론 선수단 감독인 피고인 김규봉을 제외한 이들이 ‘기망’의 의사를 가지고 허위 자료를 작성했다는 증거 등이 없어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경주시체육회 전 사무국장과 파견 공무원의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도 ‘무죄’”라고 판결했다.

선고 결과를 지켜본 검찰은 “협의를 통해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이후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활동을 해온 최해술 민주노총 경주지부장은 “거짓 훈련계획서로 보조금을 타내고, 출입국사실증명서도 위조했는데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본 판결을 누가 납득하겠느냐. 법원의 판결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주시체육회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는데도 경주시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경주시가 이번 문제에 대해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경주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2심 과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지도록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1. 1. 26 열린 경주지역 시민단체 기자회견. 자료사진
올해 1월 26일 열린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관련 경주시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이번 판결에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경주시체육회 관계자들의 범죄는 일부의 일탈이 아닌 조직 전체가 벌인 구조적인 범죄’라며, 경주시체육회 사무국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 500만 원, 파견공무원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또한, 경주시 육상선수단 감독에게 징역 3년, 경주시 트라이애슬론 선수단 감독에게 징역 1년, 경주시 우슈선수단 감독에게 징역 10개월, 경주시 검도선수단 감독에게 징역 6개월 등 관계자 모두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경주시체육회 사무국장 등은 지난해 6월 고 최숙현 선수가 “그 사람들의 죄를 밝혀줘”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떠난 후 진행된 경주시체육회에 대한 수사에서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가 드러나 지난해 9월 1일 기소됐다.

이들은 거짓으로 작성된 훈련계획서 첨부하여 지방보조금 정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문서인 출입국사실 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의혹을 받았다.

이들에게 적용된 범죄 내용은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지방재정법 위반,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등이다.

이에 앞서 11일,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경주시 트라이애슬론 선수단 감독 김규봉과 주장 선수 장윤정이 제기한 상고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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