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등 12건” 적발

 

10일 칠곡군청에서 열린 기자회견. 사진=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10일 칠곡군청에서 열린 기자회견. 사진=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과 거주 장애인 학대 등 인권침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칠곡 A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 결과 ‘임금체불 등 1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23일, 고용노동부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칠곡군 소재 A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지난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1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특별근로감독 결과,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64명에게 연장・야간 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 등 1억 2천여만 원을 체불”했다며 “연장근로시간 한도 초과, 근로계약서 부실 작성 등 노동관계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83%가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하는 등 조직문화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폭행, 성희롱,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 발생 사업장은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에 확인된 임금체불을 비롯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 및 대응체계를 구축, 피해자 구제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고, 사용자 및 노동자 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퇴사한 노동자에게 퇴직금 등 임금과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법 36조)하지 않거나 임금 지급 의무(법 43조)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 시설 인권침해 등을 공익제보한 해당 시설 김지호 사무국장은 이번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시설 내 종사자들이 용기를 내어 거주 장애인 학대, 성추행, 직장 내 갑질,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인권침해 사실을 알렸고, 감독기관이 개입해서야 제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라며,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강자가 약자를 함부로 하던 시대에서 약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경찰지방경찰청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A 시설에서 벌어진 인권침해를 ‘학대’로 판정함에 따라 칠곡군은 A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경상북도에서는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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