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긴급지원 확대 요구 높은 반면 “정책 인지도 낮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홍보 강화 과제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구에 대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기준이 완화된다.

7일, 여성가족부는 올해 1월부터 한부모 가족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3인 기준 월 2,516,000원)에서 75% 이하(3인 기준 월 3,146,000원)로 낮추고 지원금액을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높인다고 밝혔다.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은 ‘비양육권자의 양육비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가구’이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9개월 동안 지원하며 위기 상황인 경우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지난 2014년 여성가족부는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 회피, 복잡한 양육비 청구 절차, 양육비 청구 소송 시 높은 비용 부담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을 제정했다.

양육비이행법 시행에 따라 2015년 3월,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해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건수는 2015년 51건, 2018년 67건, 2021년 296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415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약 11억 2천만 원이 지급됐다.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 확보 정책과 관련해 48.5%가 ‘양육비 긴급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답했다. 이어서 ‘미이행자 처벌 강화(29.9%)’, ‘양육비이행관리원 역할 강화(20.1%)’ 순이었다.

양육비 긴급지원 정책에 대한 호응이 높은 반면에 정책 인지도 향상은 남은 과제이다. 2018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이행관리원 인지도 항목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응답이 55.1%에 달했다(전혀 모르고 있었다 29.9%, 거의 모르고 있었다 25.2%).

실태조사 보고서는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과 관련해 ▲국가의 제도적 개입 강화, ▲한부모가족 근로에 따른 지원 탈락 방지, ▲근로 소득에 대한 공제 확대 등 세제 혜택 강화, ▲한부모가족 탈빈곤 및 자산 형성 지원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 김권영 가족정책관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확대와 지원 금액 증액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

1.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서비스 지원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또는「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3.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

4.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제9조제1항 제1호(생계, 교육, 주거, 의료 등)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것
5. 지원 대상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중증 질환이 있거나, 질병으로 수술받은 경력이 있고 1개월 이상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6. 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조부모인 경우
7. 양육비 채권자가 실직,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지원 대상 자녀의 성장 환경이 불안정한 경우
8. 난방, 전기, 수도 공과금의 연체 등으로 주거환경이 위태로운 경우
9. 그 밖에 한시적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 1·2·3호는 모두 충족, 4·5·6·7·9호는 하나만 충족하면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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