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KEC지회 "구미노동지청, 사업주에게 면죄부만 안겨줘"

(주)KEC가 화학물질을 교체하며 기본적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도 등록하지 않았고 이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이 각종 증세에 시달렸음에도 구미 고용노동지청은 작업환경측정대상이 아니라는 처분 결과를 내놓아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KEC가 올해 2월 테스트과의 Probe 공정에서 사용하는 다이요 잉크를 교체한 이후 해당 공정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금속노조 KEC지회(지회장 김성훈)에 역한 냄새, 심한 두통, 기침, 두드러기, 안구 건조, 피로, 생리 불순 등의 고충을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측은 "물질이 담긴 용기에 발암물질이라고 적혀 있다"는 증언을 접수했다.

다이요 잉크 교체 후 노동자들 두통, 생리 불순 등 시달려
사측, MSDS 게시하지 않고 취급자 교육도 실시 안해


이에 김 지회장은 지난 10월 29일 안전보건공단과 구미 고용노동지청에 이 사실을 신고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구미지청은 현장해당 물질을 전량 수거했고, 회사측이 제조업체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받았음에도 이를 게시하지 않은 데다가 취급자 14명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구미지청은 그러나 지난 10월 31일 "다이요 잉크의 사용량이 미량이라 작업환경측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처분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KEC지회는 사측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처분에 "어이 없다"는 반응이다.




결국 KEC지회는 해당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에게 의뢰했고, "구성 성분 중 두 가지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67번, 68번)에 해당하며 특수건강검진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미고용노동지청 "작업환경측정대상 아냐"
노동자들과 전문의 "법령상 특수건강진단까지"

소견서를 낸 유재영 전 순천향의대 교수는 이 성분에 대해 "(관련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하는 제제를 각각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의 대상 유해인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두 가지 구성 성분이 해당 화학물질에 함유된 비율이 1~5%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미량이라 작업환경측정대상이 아니다"라는 구미지청의 결정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또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해당물질을 사용할 경우 '암을 일으킬 수 있음,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킴, 알레르기성 피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이라고 적혀 있었다.

KEC지회는 이것이 현장에서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이 호소한 증상과 동일하다며 "구미지청의 결정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사용량이 미량이라는 구미지청의 주장과는 달리 현장 노동자들은 24시간 이 물질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KEC지회는 또 "(주)KEC는 2백여 가지가 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반도체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10개월간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은폐해왔다"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등록하지 않은 것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감추기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장하나 의원, "구미고용노동지청, 적극적 행정조치해야"



 ◁ 장하나 국회의원

금속노조 KEC지회와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낸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국회의원(비례대표)도 "구미고용노동지청은 탁상행정으로 노동자들의 건강이 유독성 화학물질에 무방비로 방치되는 이 상황을 방조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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