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투석으로 해고된 노동자 복직 후에야 부당해고 결정에 민주노총, “중노위, 공정성ㆍ신속성 미흡” 비판

 

2020. 6. 25 중노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첫 재판이 열리던 날 해고노동자 A 씨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혈액투석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한 사건에 대해 뒤늦게 부당 해고 판정을 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0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혈액투석을 이유로 해고된 포항 시내버스 운전 노동자가 제기한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에 대한 재처분에서 부당 해고라고 판정하고 결과를 통보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월 25일 회의를 열어 2019년 7월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각 판정을 취소하고, “2019년 5월 10일 포항 시내버스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부당 해고”라고 결정했다.

또한 “재처분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노동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구제신청을 제기한 A 씨는 지난해 11월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한 후 노동자와 사용자 간 합의를 통해 12월 1일 자로 현업에 복귀했다. 해고 기간의 임금도 받은 상태이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해당 노동자가 재판 승소 후 현업에 복귀해 업무를 시작한 지 두 달여 만인 2월 10에 통보됐다.

노동계에서는 ‘뒷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태영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장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혈액투석 노동자에게 시내버스 운행을 맡기는 것은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사용자 측 주장이 정당하다고 결정했다”며 “노동위원회의 편견에 따른 결정으로 인해 당사자는 3년 가까이 직장을 잃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위원회는 여러 차례의 심리를 거쳐야 하는 법원과는 달리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결정을 설치 목적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이 된 뒤에야 재처분 함으로써, 공정성도 신속성도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하며 노동위원회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2019. 7. 17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해고가 정당하다며 '구제신청 기각'을 결정한 판정서 일부
2019. 7. 17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해고가 정당하다며 ‘구제신청 기각’을 결정한 판정서 일부

노동위원회법은 제1조 목적에서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 업무를 신속·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5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과 이번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은 대중교통 운전 노동자에 대해 혈액투석을 이유로 한 해고가 당연시되던 관행을 깬 첫 사례이다.

이번 사건은 2019년 3월 6일 포항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노동자가 혈액투석을 하는 신장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된 지 1002일 만에 원직에 복직하면서 일단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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