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생인권법과 아동ㆍ청소년인권법 제정

1) 시·도의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상위 법으로 제정해 전국 학생들의 인권을 동일하게 보장

2) 학생뿐만 아니라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령 제정

현재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수준은 각 시도 학생인권조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학교생활규정에 의해 학생인권에 반하는 규율과 규제가 벌어지고 있다. 학생인권에 관한 법률이 전국적으로 적용되도록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손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18세 이하 아동ㆍ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령도 제정해야 한다.

 

2. 18세까지 무상교육, 무상의료 실현

1)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경비(교복, 체험학습, 방과후과정, 졸업앨범 등) 일체를 국가가 부담해 의무교육에 부합하는 국가 책임 교육 실현

2) 사교육비 제로 및 사교육 근절 대책 수립

3) 사립·공립·일반고·직업계고 차별 없이 무상교육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지원(원격 수업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지원)

4)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만 18세 이하 모든 아동·청소년 무상의료 실현, 학교안전공제회를 아동건강안전보험공단으로 격상하고 의무교육 기관인 학교의 안전사고 비용 100% 지원

국가가 고등학교까지 책임지고 무상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평등교육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무상교육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만 지원하고 있다. 실제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일체(교복, 체험학습 등)를 지원해야 실질적인 무상교육이라 할 수 있다. 사교육비가 필요하지 않도록 책임교육을 해나가고 학생이 다니는 학교 유형과 상관없이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학교안전공제회를 아동건강안전보험공단으로 격상하고 안전사고 비용을 100% 지원해야 한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만 18세 이하 모든 아동과 청소년 무상의료도 지원해야 한다.

 

3. 차별금지법 제정

1) 학력·학벌을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

2) 동일 노동-동일 임금 보장

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2017년 17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후 여전히 법률로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성별, 인종, 출신지, 가족형태, 성적 지향, 병역, 학력, 장애 등의 사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학력·학벌로 인한 과도한 경쟁과 차별이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학력·학벌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교육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여긴지 오래다.(2020 교육여론조사에서 학력 차별이 심각하다는 응답 56.8%) 경쟁의 강도가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차별금지법은 아이들에게 미래를 열어주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것이므로 하루빨리 입법해야 한다.

 

4. 대학 입시 개선과 대학 서열 해소

1) 대학 입시는 고교 졸업 자격 수준을 검증하는 수준으로 자격고사화

2) 초·중·고·대학의 내신, 입시 등 모든 평가에서 상대평가 금지

3) 전국 대학 간 공동학점제 운영

4) 대학 평준화를 전제로 한 대학 무상교육

대선이 있을 때마다 제안하는 교육정책은 대학입시제도 개선과 대학 서열체제 해소다. 창의성과 자기주도성을 내걸며 초·중등교육을 하고 있지만 수능이라는 국가 단위의 평가로 귀결되는 제도는 과감하게 폐기해야 한다. 대학입시는 고교 졸업 자격을 검증하는 자격고사로 바꾸어야 한다. 초·중등 교육이 일관된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상대평가보다는 교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변화해야 한다. 학생들의 학업 부담과 국가 단위 평가의 변별력이 더 이상 학생들이 삶을 포기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갈수록 견고해지는 대학 서열 체제는 해소되어야 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 통합 네트워크가 제안되었다. 대학 통합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대학에는 재정 지원을 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대학들은 공동 입시를 치르고 대학 간 공동학점제를 운영하면 대학이 ‘공부 잘하는 학생’ 선발 방식에서 ‘잘 가르쳐 졸업시키는’ 대학으로 변화할 수 있다.

 

5. 사립학교법 개정

1) 사학비리 척결 및 사학 공공성 강화 법령 제정

2) 유치원~대학교까지 사립기관의 국가 지원금에 대한 관리·감독 및 규제 강화

2020년 8월 사립학교법 일부가 개정되었다. 교원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치러야 하고, 이를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하였다. 징계위원회 등의 공정성·실효성 확보를 위해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을 5명 이상 11명 이하로 확대하고, 외부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초·중등은 학부모위원 1명 이상)하도록 했다.

학교법인 임원의 책무성 확보를 위해 결격 및 선임 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 퇴직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지방 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를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에도 적용하여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사립학교 교육비는 대부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비를 부담하는 비율은 2018년 기준 1.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등학교에서 무상교육이 이루어져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구분이 무의미해졌다. 또한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은 공립학교의 공개 채용 과정과는 판이하게 다르지만 사립학교에 채용되면 공무원과 비슷한 인건비를 국가가 지급하고 있다. 사립학교 직원이 비리를 저지르더라도 학교법인이 징계권을 갖고 있어 사립학교의 공정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유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인 이사회가 갖는 권한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6. 청소년 참정권 확대

교육감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하향

청소년 참정권은 2019년 12월에 만 18세부터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했고, 2021년 12월에 피선거권 하한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일부 진전을 이루었다. 이제는 18세 이상이면 국회의원과 지방자지단체 장과 의원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다. 2011년 기준 232개국 중 215개국에서 만 18세 이상에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매우 늦게 투표권과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낮춘 것이다. OECD 국가들은 이미 만 16세로 선거권을 낮추고 있다.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권리는 국가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각 시도 교육청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하며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역량을 키워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정치 참여 권리는 확대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만 16세 이상은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7. 교원 직무적합성 제고

1) 교원 임용 제도에 현장 수련 기간(인턴교사제) 의무화 및 인성 검증 강화

2) 성 사안 등 중대 범죄 교사는 교직 복귀 불가

현재의 교원 양성, 임용 시스템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들어서는 정부마다 주요한 교육개혁 과제로 교원양성, 임용 체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0년이 넘게 제자리 돌기를 반복하고 있다. 교원 양성기관 입학생을 선발할 때 대상자가 교직에 적합한지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실습 제도를 현행 4주에서 1학기나 1년으로 강화하거나 인턴교사제로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다면 평가 방식을 도입해 다양한 방법으로 예비교사의 역량과 자질을 높여야 한다. 교원 임용 시스템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임용시험만으로 신규교사의 자질과 역량을 평가하기가 어렵다. 임용시험을 보완해 자질과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교원 양성과정을 임용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임용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성 사안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교직에 복귀할 수 없도록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야 한다. 중대 범죄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지만 교단에 다시 들어서서 아이들을 만나게 할 수는 없다.

 

8. 교육공동체 활성화

1)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를 초·중등교육법에 필수 기구로 법제화

2) 학생, 학부모 의견 수렴 의무화(방법, 인원, 소통 채널 개설 조항 등을 규정에 명시)

3) 학부모 교육 의무화(교육과정, 정책 문해력 관련 학부모 교육 필수), 직장인 학부모 유급휴가 인정

4) 학교와 지역 사회 연계 강화(민관학 거버넌스 기반 지역 교육과정위원회 필수 운영)

학교 교육 공동체를 구성하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학교자치의 기본 단위가 되도록 법적 요건을 만들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를 필수 기구로 법제화하는 것이다. 학부모를 단순하게 학교를 지원하는 역할에 머물게 하지 않고 학교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방법에 관해 함께 의논하는 파트너로 인식하는 것이다. 학교 자치는 구성원들의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마을 주민들과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 감염병 확산을 경험한 이후 학교공동체는 학교 자체적으로 상황과 조건에 맞게 학교를 운영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학부모와 마을주민, 학생의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교육여건 개선

1) 과밀학급 해소 및 소규모 학교 지원 대책 수립

2) 엘리베이터, 화장실, 실습실 등 학습 환경 개선 및 관공서와 동일한 인력 지원

3) 학교 안전(방역, 유해물질, 통학로 등) 대책 수립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은 온라인 수업과 제한 등교 등으로 학교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했다. 학교는 안전하면서도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국가는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나왔다.

서울과 경기의 56.3%가 학급당 31명이 넘는 과밀학급이지만 오히려 지역은 학생 수가 줄어들어 난처한 상황이다. 이에 맞는 교육여건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 학교시설과 학습환경을 개선하고 방역, 유해물질, 통학로 등 학교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10.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

1) 징벌적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을 폐지하고 학생들의 관계를 회복하는 대책 수립

2) 교권보호위원회가 아닌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는 ‘인권보호위원회’로 개정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이후 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사회문제가 생길 때마다 용어 하나, 문장 한 줄씩 바꾸면서 누더기 법이 되었다. 학교폭력에 관한 법은 폐지해야 한다. 학폭법은 교육 기관인 학교 안 갈등을 사법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모순투성이 법이다. 2019년 개정된 학교폭력에 관한 법도 학교 안에서 발생한 문제를 외부 인력과 기관으로 넘겨 대처하고 하고 있다. 학교마다 전문 상담 교사를 필수로 배치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교육적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모든 어른들이, 국가가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과 책임감으로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학교가 절차에 따라 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역할을 다했다고 오판할 때 피해학생은 보호받거나 위로받지 못하고, 가해학생은 잘못을 깨닫거나 뉘우치지 못한 채 모두 방치되는 것이다. 처벌이 아닌 관계 회복이 핵심이다.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었으니 교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더니 교권보호위원회를 만들었다. ‘학생 인권 조례’와 함께 ‘교권 보호 조례’를 제정한다고 인권친화적인 학교가 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차라리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는 ‘인권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이 맞다.

 

정리 /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회


※ 이 글은 <학부모신문>에 최초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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