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에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가 생긴다. 진량읍에 있는 근로자복지회관 1층을 리모델링한 공동세탁소가 올 하반기에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는 2019년 11월, 한국산업단지 김해지사 안에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가야클리닝’이 처음 문을 연 이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등 여러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북에선 지난해 7월 구미에서 ‘마이(My) 구미클리닝’이라는 이름으로 공단동 근로자권익지원센터 지하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하복 500원, 동복 1,000원에 작업복을 수거·세탁·배송해 준다.

경산시는 작업복 공동세탁소 예산 2억 9천100만 원을 확보했다. 이 중 도비 1천350만 원, 국비 8천만 원, 시비는 1억 9천835만 원이다.

이 사업은 정의당 엄정애 경산시의원(서부1·남부동, 남천면)이 경산시에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엄정애 의원은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을 최초로 시작한 경남 지역을 방문해 운영 방법을 배웠다.

기름때 등이 묻어 있는 작업복은 일반세탁소에서 받아주지 않아 많은 노동자가 세탁을 힘겨워한다. 유해 물질이 묻은 작업복을 가정에서 세탁할 경우 가족과 이웃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 2005년 일본에서는 ‘구보타기계’에서 일하던 노동자 부인들이 남편의 작업복을 세탁하며 떨어져 나온 석면에 장기간 노출돼 폐암으로 숨지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한다.

세탁할 권리가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안전권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경북의 다른 지자체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작업복 공동세탁소와 함께 노동자 알아 두어야 할 정보가 있다. ‘태아산재법’이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태아 산재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이를 태아산재법이라 한다. 태아 산재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다.

태아산재법은 임신 중인 노동자가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돼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갖고 태어났을 때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법을 일컫는다.

태아산재법이 제정되기까지 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었다. 2009년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자녀의 선천성 심장질환 문제를 제기했고, 2020년 4월 대법원의 산업재해 인정 판결을 끌어냈다. 2020년에는 반도체 노동자들이 자녀의 건강 손상 문제에 대해 집단 산업재해 신청을 제기하고 사회적인 문제로 만들었다.

태아산재법은 2022년 1월 11일 공포되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2023년 1월 시행일 이후 태어난 아이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1년의 소급 적용 기간을 두고 있다.

법 시행일 이전에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해 인정받은 경우나 법 시행일 이전 3년 이내에 출생하여 시행일 이후 3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 소급 적용한다.

태아산재법은 어머니의 업무상 요인으로 발생한 아이의 장애와 질병을 산재로 인정한다는 의의가 있지만, 한계도 있다. 산재 적용 대상을 ‘임신 중인 근로자’로 한정해 아버지가 업무상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태아의 건강 손상은 제외된다.

독성물질뿐만 아니라 과로,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유산, 조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이 발생하므로 태아산재법의 적용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태아산재법에 보다 관심 가져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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