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4. 경상북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 체결식이 진행되었다.
3월 14일, 경상북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 단체협약 체결식이 열렸다.

14일, 경상북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이하 연대회의) 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은 오후 2시 경상북도교육청 화백관에서 열렸다. 경상북도교육청 임종식 교육감을 포함한 교육청 교섭위원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미향 위원장 등 노동조합  교섭위원이 각각 12명씩 참가했다.

연대회의는 2019년 5월 9일 경상북도교육청에 교섭을 요구했다. 약 3년간 본교섭 10회를 포함하여 총 46회의 교섭 끝에 지난 2월 25일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전체 99개의 조, 209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단체협약에서는 ▲조합원 유급 교육 방학 중 8시간 유급 인정, ▲휴직 사유 및 범위 확대, ▲자녀 돌봄 휴가 신설, ▲유급 휴일 확대 및 학습 휴가 신설 등이 새롭게 신설되거나 변경되었다.

체결식에 참가한 임종식 교육감은 “노사관계로 만났지만, 교육감으로서는 모두 가족이며, 이번 단체협약에 충분하게 다 반영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형편이 나아지면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3.14. 경상북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 체결식이 진행되었다.
3월 14일 경상북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 체결식에서 박미향 위원장이 임종식 교육감을 마주보며 발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미향 위원장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경북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가 열악하다고 강조하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전향적 입장으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해 달라”고 임종식 교육감에게 요청했다.

오늘 경상북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2년간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오는 2023년 11월 29일부터 갱신 교섭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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