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경북교육청지부, 도교육청에 학교시설공사 적정성 대책 마련 촉구

 

“이렇게 할 거면 뭣 하러 업무대행 제도를 만들었는지 답답하다.”

“업무대행 단칼에 거절한 교육지원청을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난다.”

“전문성이 없어 공사 감독 미흡으로 학생안전사고가 이어질까 걱정이다.”

경북도교육청이 5천만 원 이상의 학교 시설공사는 교육지원청이 업무대행을 하겠다고 공문으로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아 학교 현장의 불만이 높다.

경북도교육청은 2012년부터 5천만 원 이상의 학교 시설공사는 교육지원청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 단위 학교의 전문 기술직 부재로 시설공사 집행 시 설계도서 작성과 검토가 미흡해 학교 자체 집행 시설공사의 적정성 및 투명성이 결여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다수의 교육지원청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학교의 업무대행 신청을 거부하거나 꺼리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경북교육청지부(이하 경북교육청지부)가 4월 7일부터 11일까지 자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3개 교육지원청에서 업무대행 미실시나 거부 사례가 나왔다. 공사금액은 최소 5천만 원에서 최대 11억까지 다양하다.

경북도교육청의 해당 지침은 학교회계에 자체 예산으로 편성된 시설공사, 교육청(본청,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지원받은 시설공사,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등에서 보조(대응투자 사업 포함) 받은 시설공사’ 모두를 업무대행하겠다고 명시했다.

5천만 원 이상 금액의 시설공사라면 예산의 출처에 구분을 두지 않고 업무대행을 한다는 뜻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학교 자체 예산이 포함되면 5천만 원 이상이라도 지원하지 않는 교육지원청도 있다. 어떤 교육지원청은 아예 업무대행을 할 수 없다고 학교에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런 일이 발생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경북교육청지부는 주장한다.

하나는 교육지원청의 담당 부서에서 주장하는 대로 시설직 인력 부족이다. 2018년 시설물관리법 전면 개정, 2019년 교육시설법 제정, 세수 확대로 교육예산이 늘어 시설사업 확대, 특성화고 학생 특별전형 공무원 채용 등으로 시설직 인력 확충의 필요성은 높으나 그렇게 되지 못해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이다.

다른 하나는 업무대행을 이유로 5천만 원이 넘는 시설공사 예산도 학교로 교부하도록 한 제도 자체의 문제이다.

경북도교육청은 업무대행을 한다는 이유로 5천만 원이 넘는 시설공사 예산도 학교에 교부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11억에 달하는 금액의 시설공사도 학교에서 하는 일이 생겼다는 뜻이다.

학교 시설공사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업무대행은 온데간데없고 5천만 원 이상 시설공사 예산 학교 교부만 남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6개 시도교육청을 확인한 결과 2천~3천만 원 초과 시설공사 예산을 학교로 교부하지 않으며 교육청에서 공사를 한다고 경북교육청지부가 밝혔다.

경북교육청지부 정창수 교섭국장은 “도교육청은 거짓 행정으로 경북 교육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학교시설 안전을 외면해 학생과 교직원을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노출시킨다”라고 우려했으며 “공사 대행을 해도 학교 현장에 와서 감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부실공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경산 A 초등학교 행정실장은 “2천~3천만 원 공사도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업체가 설계를 꺼려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으며 도교육청 관계자는 업무대행 거부 지적에 “자체 조사를 진행해 보고 관련 부서와 논의하겠다”라고 답했다.

경북교육청지부는 ▲교육지원청의 시설직 인력 확충, ▲교육지원청에서 설계 및 감리 일괄 용역계약을 체결해 학교 지원, ▲5천만 원 이상 시설공사 예산 학교 교부 금지 등 학교시설공사 적정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도교육청의 개선 의지가 없으면 실천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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