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후배 선수 폭행 죄질 좋지 않다” 1심 유지
지역사회, “경주시트라이애슬론 여자선수단 정상화 요구”

 

경주시트라이애슬론 선수단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이후 고발에 나선 동료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선배 선수 A 씨에 대한 2심 선고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28일, 대구지방법원 2심 재판부인 제1형사부(판사 이상균, 이호선, 민경준)는 “1심의 형량이 낮다고 제기한 검찰의 항소는 기각 한다”면서도,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후배 선수를 폭행한 것은 죄질을 좋지 않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1심이 정한 형을 파기할 정도는 아니어서 1심의 형은 정당하다”며 1심에서 선고한 벌금 700만 원을 확정했다.

이번 선고를 접한 이종표 경주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장은 “고 최숙현 선수가 사망하자 문제를 제기하며 함께 고발에 나섰던 후배 선수들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수억 원대의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며 압박에 나섰던 가해자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이 정당하다고 한 판결은 납득할 수 없다. 저지른 행위에 비교해 형량이 너무 낮다”며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고발에 나섰다가 끝까지 합의를 거부한 선수 대부분이 운동을 그만뒀다. 몇몇 선수들은 고통을 호소하며 지금도 병원에 다니고 있는 등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라며 “경주시는 지금이라도 피해 선수에 대한 지원과 회복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트라이애슬론 여자선수단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 그래야 고발에 나선 선수들이 자신들에게 쏟아졌던 비난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 경주시의 빠른 조치를 지역사회가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11일 1심 재판부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부인하지만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김규봉, 장윤정, 김도환 등의 피의 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해서만 허위로 진술할 만한 증빙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히며 “피해자들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어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인정된다. 변호인이 변론종결 이후에 피의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추가로 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양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경력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같은 소속팀 후배 선수들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1일 대법원은 경주시트라이애슬론 선수단 고 최숙현 선수 사망으로 드러난 폭행 등 가혹 행위 사건에 대한, 김규봉 감독과 주장 선수인 장윤정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4년 및 취업제한 등의 형이 확정됐다.

또 다른 선배 선수인 김도환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해 8월 18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과 취업제한 등의 형이 확정되었다.

팀닥터 행세를 하며, 여러 차례 폭행 등 가혹 행위를 벌여온 안주현은 상고를 취하하면서 지난해 8월 17일 징역 7년 6월과 벌금 1,000만 원, 취업제한 명령 등이 확정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진행 중인 경주시체육회 전직 임원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지방재정법 위반 등의 사건은 오는 5월 12일 오전 10시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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