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대부분 ‘불리한 처우’ 경험
출산휴가 육아휴직도 눈치… 노동 현장, 여성노동자에게 아직도 ‘열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해야”

 

경주여성노동자회는 1일 노동절을 맞아 2021년 노동상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주여성노동자회 산하 고용평등상담실은 지난 2021년 1년 동안 노동상담 307건을 진행하여 내용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역별 여성노동자 상담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이후 방문보다 전화 상담이 많았다. 전화 상담이 93%로 나타났다.

상담 내용은 근로조건 상담이 35.5%, 직장 내 성희롱 19.2%, 모성권 상담이 18.1%, 직장 내 괴롭힘이 13.9%, 기타 12.9% 순이었다.

 

노동 상담 ‘1년 이상 근무’, ‘30~40대’, ‘여성’ 많아

 

상담 노동자는 여성 92.5%, 남성 6.8%로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대는 30~40대가 4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30%, 50대~60대 이상 25.1%로 나타났다.

근무 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 59%, 3년 이상이 23%, 1년 미만 16.7%로 1년 이상 3년 미만 노동자들의 상담이 많았다. 고용 유형은 정규직 55.7%, 비정규직 42.5%, 무기계약직 1%였다.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근로조건 관련하여 부당 해고(30.4%)와 임금 체불(28.4), 직업병 및 4대 보험(24.5%) 상담이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주휴수당, 최저임금, 휴가 및 휴게시간, 연차, 상여금 등의 상담이 있었다.

근로조건은 제조사업장이 많았고, 영세한 사업장 여성노동자들은 아직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교육이지만 60%가 ‘미실시’ 응답”

성희롱 상담 유형은 복합적인 성희롱이 47.3%, 언어적 성희롱 21.8%, 신체적 성희롱 16.4%, 시각적 성희롱이 7.3%, 카톡 문자를 통한 성희롱 1.8%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신체 접촉에 의한 복합적 성희롱이 많았다. sns를 통한 시각적 성희롱도 증가하고 있다.

성희롱 가해자는 동료 37.5%, 상사 35%, 사업주가 18.5% 순이었다. 상사나 사업주에 의한 성희롱 가해가 53.5%를 차지했다. 동료 간이나 동성 간 성희롱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성희롱 예방교육이 의무교육이 되었지만, 교육을 받은 적 없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분석 결과 교육 미실시가 60%, 실시 10%, 모름 29% 순이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 자료와 영상물로 대체, 사업주나 노무담당자가 간단하게 교육을 하는 등 교육의 효과성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 내 괴롭힘은 괴롭힘(폭언·폭행 외) 73.8%, 폭언·폭행 9.5%, 근로조건 하향 2.5%, 근무지 변경이나 업무 배제 2.5%, 회식 자리 강요 2.5% 순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의 절반은 사업주와 상사가 차지했다. 상사의 폭언과 폭행, 따돌림, 개인적 심부름 등 괴롭힘 유형도 다양했다. 사례에서도 보이듯 여성 노동자들이 공포와 위협적인 직장 문화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성노동자에 대한 괴롭힘은 여성비하와 혐오, 외모 평가 등이 많았다.

 

 

모성권 관련 육아휴직 상담이 51.0% 육아휴직 불이익 3.9%, 출산휴가 45.1%로 나타났다.

모성권 상담 중에는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법에 보장되어 있음에도 휴가를 주지 않거나 휴가를 사용하려면 퇴사하라고 압박·종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은 육아휴직과 출산 전후 휴가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휴가 사용이 곧 해고와 퇴직으로 이어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례도 있었다. 출산 후 복귀하면 다른 부서로 이동해야 하는 불이익 사례도 있었다.

이 외에 상담 내용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문의,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 상담 등이 있었다.

 

2021년 노동상담 분석을 통해 드러난 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적 감염병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여성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해가 크게 드러났다. 퇴사를 강요당하거나 법에 보장된 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의 상담도 많았다.

둘째, 성희롱 피해 여성 지원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성희롱 상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행위들이 대범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성희롱이 발생하였을 시 사내에 고충 신고를 하여도 제대로 처리와 조처를 하지 않아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오롯이 고통은 피해자의 몫이 되고 있다. 특히 사장과 직원 몇 사람이 일하는 사업장에서는 신고하지 못하고 견디거나,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여성노동자도 있었다.

이런 피해 여성을 위해 경주고용평등상담실은 무료 심리정서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높아 피해 여성들이 회복되어 일상생활을 잘하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비정규직 여성이거나 근속 기간이 짧거나 나이가 젊을수록 직장 내 성희롱 피해가 많았다. 이는 직장 내 권력관계 위력에 의한 성희롱이 많다는 것으로도 보인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신속한 조사와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피해자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출산휴가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보에 대한 접근 강화가 필요하며 사업장에서도 노동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출산 전후휴가는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신한 노동자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휴가 사용 여부를 묻거나 제도를 잘 몰라 신청 자체를 하지 못했다는 상담자도 있었다.

넷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여 모든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 직장내괴롭힘 금지조항이 신설돼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괴롭힘이 발생하더라도 조사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더라도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방법이 없다.

마지막으로 노동상담 기관 확충의 필요성도 확인됐다. 경북 북부지역인 문경, 안동, 영주 등 원거리 상담에서 사건의 신속한 대응과 해결이 어려움이 드러났다. 이를 해소하고 편하게 접근하여 상담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노동상담센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산하 11개 지부는 평등의 전화 및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며 근로조건, 직장 내 성희롱, 모성권 침해, 성차별 관련 여성노동자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를 해도 가까운 상담실로 연결되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대표번호 1670-1611, 경주고용평등상담실 054-744-9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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