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요구 기자회견이 24일 경주 황리단길에서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북지부와 경주여성노동자회 주최로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주최 단체를 비롯해 민주노총 경주지부, 공공운수노조 경북지부, 경북노동인권센터 등 노동단체에서 20여 명이 참석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여성노동자 생계의 최후의 보루이자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는 사회적 장치”라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정부와 재계에 촉구했다.

또 6월 9일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 결정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취약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 정신을 훼손하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24일 경주 황리단길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서 박진만 금속노조경주지부 사무국장(왼쪽에서 네 번째)과 우영자 전국여성노조 경북지부 지부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윤명희 경주여성노동자회 회장은 “여성 노동자들이 경주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관광업을 망치자는 것”이라며 “최악의 생활로 내몰리는 여성 노동자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잇따른 최저임금 삭감 정책 추진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용식 경북노동인권센터장은 “최근 삼사 년 동안 식대와 각종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면서 최저임금 삭감이 벌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이 곧 최고 임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센터장은 수습노동자 최저임금 감액, 장애인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 등 최저임금 차별 사례를 전하며 “업종별 차등 적용은 여성·비정규직·장애인·청년 노동 차별을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해당 업종을 고사시키고 취약계층 노동자를 더욱 가난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3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으로 현재 가동 중이다.

24일 양대노총 주도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핵심 결정 기준으로 생계비 재조명’ 토론회에서 노동계는 적정 시급으로 11,86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제 실시 근거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마련됐다. 이후 ‘노동자 임금 최저 수준 보장’, ‘노동자의 안정된 생활 보장과 노동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1986년 최저임금법 제정을 거쳐 1988년 1월부터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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