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교섭의 판을 깨고 있어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6월 11일 열린 3차 교섭에서 국토교통부가 내부 논의 후 상호 간 제출된 절충 지점을 무시하고 처음 안 보다 후퇴한 안을 가지고 나와 교섭의 판이 깨졌다.

또 6월 12일 열린 4차 교섭에서는 국토교통부, 국민의힘, 화주단체, 화물연대가 공동으로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에 대해 적극 논의할 것을 약속한다’는 잠정안에 합의했으나 최종 타결 직전 국민의힘이 돌연 잠정 합의를 번복해 교섭판이 깨졌다.

이번 파업에서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 품목으로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등 5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용&훈 뉴스풀이는 지난 1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포항지부 여정호 사무국장을 전화로 연결해 파업 현황을 듣고 파업의 쟁점인 안전운임제와 지입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안전운임제는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에만 적용되는 제도로 이를 택배 등 모든 품목과 차종으로 확대하자는 게 화물연대의 요구이다.

화물노동자들은 5톤 차에 20톤, 25톤, 30톤, 심하게는 80톤, 120톤까지 싣는 때도 있다고 말한다. 화물차의 운임이 낮아 한 번에 많은 운송을 하려다 보니 과적, 과속, 졸음운전 같은 사고 발생 요인이 많으므로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확대해야 한다고 화물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이다.

화물차 지입제는 1998년 현물출자의 경우 명의 이용을 예외로 적용하면서 법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가 2002년 명의 이용 금지 관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전면적으로 지입제가 가능하게 됐다.

지입제는 일본에서 처음 시작해서 일본은 완전히 없어지고 대만과 한국만 있다. 대만은 지입 비율이 30% 정도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화물만 전체의 95%를 차지한다는 게 화물업계의 설명이다.

화물노동자가 사업자등록을 내고 7~8천만 원에서 2억을 들여 차를 사는데 번호판은 운송사업자의 번호판을 달아야 하므로 운송사업자에게 매달 30~40여만 원의 지입료를 지급해야 한다. 번호판 값으로 6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추가 지급한다.

또한, 운송사업자의 상호나 대표자 이름이 변경되면 다시 번호판값을 요구하는 게 현실이라고 화물노동자는 말하고 있으며 지입제로 인해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박탈당하고 있다.

지입제가 전근대적 제도이므로 고쳐야 한다고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이유다.

지입제로 인해 화물노동자가 이중 삼중 고통을 당하는 상황에서 유가 폭등으로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은 이미 심각한 수준 그 이상으로 위협당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화물연대가 파업을 시작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약속해야 파업이 끝 날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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