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는 곧 노동자 능률저하와 시민불편으로 이어져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구미시가 작년 11월에 통과된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불과 1년도 안되어 재개정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작년 8월 구미시는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안’(구미시장)이 입법예고를 통해 오는 대형 및 재활용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의 직영 의무조항 및 현재 대행 중인 업무의 직영전환 관련 유예조항을 삭제하여 민영화하려는 시도를 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환경미화원 노조 및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품의 수거를 재직영화하고, 시점을 2015년 1월 1일로 늦추는 수정안으로 통과되었다.

그러나 또다시 지난 11월 6일 입법예고한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안’(구미시장)을 통해 대형 및 재활용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의 직영 의무조항 및 현재 대행 중인 업무의 직영전환 관련 유예조항을 삭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지난 시의회가 발의한 조례개정안을 전면 부정하고, 공공서비스 성격인 폐기물 관리업무를 끝내 민영화시키겠다는 수작이다. 무슨 1년에 한번 씩 치르는 연중행사도 아니고, 1년도 채 안되어 자기들 입맛대로 법을 바꾸려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는 업무 효율을 내세워 민간업체에 위탁했던 청소용역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업무를 잇따라 직영으로 전환하여, 공공부문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직영을 추진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절감을 주요한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구미시는 정반대로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민간대행 할 경우 사업비용이 절감되며 시민서비스도 향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업무의 경우 인력과 운반차량만 있으면 되는 단순집행기능 업무로서 전문성을 특별히 요하는 사업이 아니다. 오히려 민간대행업체에 지급되는 민간대행비용원가에 관리감독자를 위한 간접노무비와 행정사무처리비용을 위한 일반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행정업무 공무원들의 간접노무비 및 일반관리비가 이중으로 발생되어 관련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사례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또한 민간대행업체의 노동자들은 직영노동자보다 임금수준/노동강도/고용안정성 측면에서 열악한 조건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 민간대행업체의 임금착취 및 임금조작의 불법적 행태는 결국 노동자 처우와 노동조건을 악화시켜, 노동자의 작업능률저하와 산업재해 증가로 이어져 이는 곧 시민들의 불편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구미시가 작년 11월에 개정된 조례의 시행을 앞두고 이를 무리하게 재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내용자체를 떠나서도 지방자치의 취지 자체를 왜곡하는 측면이 있으며, 지역사회의 갈등만 확대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에 구미시는 반드시 현재 추진 중인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기를 바라며, 또한 시의회는 구미시가 입법예고한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절대 처리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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