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YMCA 성명 "조례 개정이 연중행사인가?"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구미시가 발의한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영화 조례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1월 13일 구미 YMCA와 구미 참여연대는 공동성명서를 내고 구미시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민영화 조례안을 두고 "행정부담을 덜기 위해 노동자는 지위가 불안해지고, 조례는 누더기가 될 판"이라며 비판했다.

이들은 구미시는 2012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으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확대 및 공공업무 직영화 추세에 반한다는 이유로 환경미화원 노조의 반발과 사회적 비판으로 갈등만 일으켰다"며 2015년 1월 1일에 강동 지역의 해당 업무를 재직영화하기로 한 것을 '사회적합의'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구미시가 이를 무시하고 직영 의무조항과 직영전환 부칙조항을 삭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유치하고 안일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또 "지방자치 조례가 무슨 동호회 규칙인가? 조례개정이 1년에 한번 씩 치르는 연중행사인가? 의회와 자치를 희화화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킬 것"이라며, "행정이 사회적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갑’의 횡포와 무엇이 다른가?"라며 반문했다.

"공공업무 민간위탁" 효과성 높지 않아...
청소용역 직영하고 예산절감까지 하기도


이들 단체는 공공업무 민간위탁이 그 필요성과 효과성이 높지 않다고 지적되었다며 오히려 민간업체에 위탁한 청소용역 등을 직영으로 전환하고 예산 절감을 거두는 지자체도 있음을 상기시켰다.

이들 단체는 구미시에게 재개정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고, 한편 구미시의회에게는 "시민의 요구가 아닌 행정편의에 의한 조례개정 남발로 의회의 권위와 민의의 대표성이 훼손되는 사례가 될 수 있는 이번 조례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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