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고용노동지청 "안전보건교육 성실히 이행해야"



구미·김천 지역 내 일부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건너뛰거나 혹은 실시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호현)은 올해 11월말까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사업장 64개소를 적발하여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적발 사업장 64개소에 대한 과태료부과 총금액은 7948만3천원에 이르렀다. 올해와 비슷하게 69개의 사업장을 적발한 지난해의 과태료부과 총금액 2708만2천원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적발된 사업장을 살펴보면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면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분기별로 정해진 정기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등이다. 특히 올해에는 예년과 달리 일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전직원에 대해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도 확인되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근로자가 작업의 유해위험요인과 안전한 작업절차 및 방법 등을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동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1인당 3만원~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미고용노동지청 이전홍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사업장 감독 시에는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시간은 정기교육의 경우 사무직 종사 근로자나 판매업무에 직접종사하는 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및 판매업무 외 종사 근로자는 매분기 6시간 이상이고,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 이상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시간 정해져 있어

채용 시 교육시간은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외 근로자 8시간 이상이며,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시간은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외 근로자 2시간 이상이다.


특별교육의 경우 일용근로자는 2시간 이상, 그외 근로자는 16시간 이상(단기적 또는 간헐적 작업은 2시간 이상/최초 작업 종사 전 4시간 이상,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이며,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의 경우 건설 일용근로자들은 4시간 이상을 교육받아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6시간 이상의 신규 교육과 6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34시간 이상의 신규 교육과 24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종사자는 24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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