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지난해 조례 의결

구미시는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녀, 한부모가정 자녀 등 401명이다.

이번 지원은 <구미시 저소득 주민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뤄진다. 이 조례는 박교상 의원(무소속/형곡1,2동)이 대표발의하여 지난해 9월 구미시의회를 통과했다.  

당초 박의원 등은 전면무상급식처럼 보편적인 교복 지원 조례를 준비했으나, 상위 근거 법령이 없어 우선 저소득층을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소득층 주민 자녀에게 지원되는 교복 예산은 겨울교복 20만원, 여름교복 10만원 등 연간 1인당 30만원, 총 1억2천여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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