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노위가 제시한 화해안에 노사 합의

경북지노위가 제시한 화해안에 노사 합의

구미에 소재한 (주)KEC가 산업재해를 신청한 노동자에게 징계를 내린 종전의 결정을 철회했다.

KEC 사원인 A씨는 올 2월 작업 중 산업재해를 입었다. 이런 경우 KEC의 사원들은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대신 공상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허다했다. 기업이 행정감독 강화 처분과 산재보험료율 인상을 회피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다. A씨는 결국 산재처리를 선택했고, 그 댓가는 사측의 견책 징계였다.

그러자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는 이를 '산재사고를 은폐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적반하장'으로 규정하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징계에 대한 구제 신청을 냈다. 

이에 경북지노위는 16일 심문회의에 앞서 '징계철회' 및 '인사상 불이익 없음'을 골자로 하는 화해안을 제시했고, 노사가 화해안에 동의하면서 A씨의 징계는 철회되었다. 

사측은 '산재신청을 하면 곧 징계'라는 등식을 부인하는 반면, 노동자들은 산재시 공상 처리가 관행이 되었다고 증언한다. 19일 금속노조 KEC지회는 성명을 내고 "산재신청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왜곡된 인식을 버려야 산업현장의 안전이 지켜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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