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당신에게 외국인이 “Whose land is Dok-do?”라고 물어본다면 당신은 어떻게 말할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독도가 한국 땅인 것은 알지만 “왜?”라고 물어본다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 같습니다.

독도가 한국 땅인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선 독도의 역사 기록입니다. 가장 오래된 자료로는 『삼국사기』입니다. 문헌에 따르면 “신라의 이찬(伊飡) 이사부(異斯夫)가 우산국을 점령했다.”[지증왕 13년(512년)]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산국이란 독도를 의미하며 삼국시대부터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독도는 일본의 고문헌에서도 대한민국(조선)의 영토로 인정하였습니다. 『은주시청합기』(1667년), 「대일본연해여지전도」(1821년),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1779년 초판) 등 일본의 고문헌이나 고지도에는 독도에 대한 표기가 없거나,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의회)

또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실효적인 지배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1900년 10월 25일 고종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정하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제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입법·행정·사법적으로 확실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독도를 상주하며 경비하고 있으며, 우리 국군이 독도 영해와 영공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등대 등의 시설물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독도 관련 법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이 독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령하고 있다!”라는 정확한 근거가 없는 내용을 교과서에 담고 있습니다.

 

▲독도
▲독도

세계적인 시선으로 독도가 누구의 영토인지 알아봅시다. 스카핀(SCAPIN, 연합국이 발표한 ‘일본의 일부 주위 지역의 정치 및 행정적 분리’에 관한 지령) 677호를 보면 독도가 한국 영토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출처=외교부) 1900년, ‘독도는 울릉군에 속한 땅이므로 울릉군은 울릉도와 석도(독도)를 다스린다.’는 내용을 담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발표로 조선의 독도 영유권을 국제적으로 공표했습니다. 또한, 1946년 1월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 「일본의 정의」를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했고, 6월 발표된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제1033호도 일본의 선박 및 일본 국민의 독도 또는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 접근을 금지했습니다.

발표 당시, 연합국의 결정을 수정하려면 다른 지령이나 공포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이후 다른 지령이나 협정이 없었으므로 국제법적으로도 대한민국이 독도 영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눈에 보이고, 주민이 생활 및 경제활동을 하는 공간이며, 국제법적으로 부속도서로 인정받고 있는 독도입니다.

이러한 이유가 있음에도, 일본이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독도는 주인이 없는 땅이며, 따라서 1905년 독도를 일본에 편입시킨 日 내각회 결정이 정당하다.”라는 주장을 하며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국사기』,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년) 등으로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적, 정치적 근거로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 참고자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https://m.blog.naver.com/seoulcouncil/22168634194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글 _ 신수혁 학부모신문 청소년 기자단 4기


※ <학부모신문>과 기사 제휴로 이 글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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