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장 탄성포장재 검사 지침 변경과 관련하여 경상북도교육청이 검사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학교는 관련 법령에 따라 3년마다 한 번씩 ‘학교 운동장 탄성포장재(일명 우레탄 포장)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탄성포장재는 주로 육상 트랙 및 농구장 등 바닥 포장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학교 농구장과 육상 트랙에서 사용하고 있는 탄성포장 바닥재
학교 농구장과 육상 트랙에서 사용하고 있는 탄성포장 바닥재

일부 학교들에 의하면 기존에는 검사 시 포장재 상층부만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였으나, 지난 7월 10일 경상북도교육청은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올해부터는 상층부와 하층부가 다른 재질일 경우 모두 검사하라는 내용을 안내하였다.

문제는 상층부만 검사할 경우 수수료가 1곳 당 약 60만 원이나 하층부까지 검사할 경우 2배로 늘어난 120여만 원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탄성포장 바닥재를 사용하는 학교 대부분이 육상 트랙과 농구장 등 두 군데 이상 사용하고 있어 추가 예산 부담은 갑절이 된다.

올해 검사 대상인 학교는 본예산 편성 시 상층부 검사 비용만 편성한 경우가 많아 경상북도교육청의 갑작스러운 공문 발송으로 부랴부랴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 사정이 이런데도 경상북도교육청은 일체의 예산 지원 없이 학교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안내하여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학교에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학교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상북도교육청 체육건강과 주무관은 “학교의 검사 수수료 부담이 많다는 건 알고 있다. 그렇지만 올해는 관련 예산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 없다”라며 “내년 본예산 편성 시 예산 부서와 협의하여 검사 대상 학교의 수수료를 일부라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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