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최저임금 미지급율 49.4%, 내년에는 지켜질까?

201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521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국가가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임금의 최저한도를 정해 이를 밑도는 수준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산하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위원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에서 노동자 위원의 합의 없이 매년 일방적으로 정해져왔다.

지난 11월 대구청년유니온(위원장 서영훈)이 알바실태를 조사해서 발표했는데. 대구경북지역 대학생 중 최저임금 미지급 경험율은 49.4%, 근로계약서 미작성 경험비율 67.7%, 주휴수당 미지급 경험비율은 76.8%로 나타났고,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를 경험한 대학생도 조사대상 천 명 중 무려 467명으로 나타났다. 가장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는 대학생들은 우리 사회 먹이사슬의 가장 아래에 위치해 대학생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구청년유니온은 지역 청년아르바이트의 권리 보장을 위해 최소요구안인 3.3.3 실천하기를 제안하였는데 해당 관청, 사업주, 아르바이트생 3주체가 모두 지키고 실행할 최소한의 요구를 여기에 담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집행, 점검할 수 있는 민관지역협의체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대구가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도시, 약속이 지켜지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동청과 대구시에 다시 한 번 거듭 촉구하는 한다며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해가 바뀌면서 최저임금 액수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며 관례적으로 최저임금 미지급의 처벌 사례가 미미하므로 연 초에는 잘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의 관리와, 시민들이 알바생도 노동자라는 인식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



대구지역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개선안 제안 기자회견(사진 = 청년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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