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이 쟁의행위를 하면 왜 ”불법”이 될까? (기고)

얼마 전 철도노조가 파업을 벌였다. 그래서 그런지 파업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든다. 내가 살고 있는 구미의 kec에서도 파업을 하고 현대차에서도 파업을 하고 참 많은 곳에서 파업을 한다.
각기 다른 곳에서 파업을 하지만 공통점이 있다. 노동자들이 쟁의행위를 했다 하면 불법이 된다는 것이다. 왜 이런 것일까? 그러한 고민들을 찬찬히 생각해 봤으면 한다.

 


너무나도 엄격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우리나라는 쟁의행위가 정당하면 민형사상 책임이 면책되고 정당하지 않으면 민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민형사책임의 면책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대법원에서는 어떠한 기준을 들고 있는지 살펴보자. 대법원은 첫째,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하여야 하며 둘째,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데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여 했을 때 개시 하여야 하며 파업찬반투표 등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야 하며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여기서 다뤄보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위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데 있어야 목적의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철도파업과 같이 노조가 민영화를 반대하는 것은 정당성이 있을까 아니면 정당하지 않을까. 유감스럽게도 주류적인 견해들은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왜냐하면 민영화 반대는 근로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단체교섭 대상이 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 이렇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범위가 좁은 것일까?

그 이면에는 단체교섭권 중심론이 있어

헌법 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을 보고 단체교섭권이 목적상의 권리이고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은 단체교섭권을 위한 수단적인 권리라고 주장하는 곳이 있다.

대법원은 근로3권은 다 같이 존중 보호되어야 하고 그 사이에 비중의 차등을 둘 수 없는 권리임에는 틀림없지만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다는 생존권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위 노동3권이 가장 중핵적인 권리임을 부정할 수 없다(중략...)고 판시하고 있다. 얼핏 보면 근로3권이 다 중요한 것 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주류적인 입장은 이를 단체교섭권 중심론을 취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단체교섭중심론은 노동쟁의가 생겼을 때 단체교섭에 의하여만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것에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되고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범위가 좁아지게 된다.

파업에 무조건 ‘불법’ 낙인찍기 그라믄 안돼.

지금 철도파업도 정부에서는 불법파업이라고 낙인을 찍고 있다. 언제나 그랬듯이 노동자들이 파업만 하면 불법이란다. 그라믄 안돼~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파업을 했는데도 불법파업이 되지 않기 위해서 몇가지 비판과 제안을 하고 싶다.

첫째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범위를 넓혀야 한다. 특히 목적의 정당성과 관련해서 단체교섭 대상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최소한 민영화 반대가 경영권과 관련된 사항이거나 정치파업이라도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하여 함부로 불법파업이라 낙인을 찍어서는 안된다.

근본적으로는 단체교섭권중심론을 단결권중심론으로 바꿔야 한다. 현재 통상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단체교섭권중심론은 단체교섭으로만 노동쟁의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단체교섭권중심론을 폐기하고 단결권중심론 이라든지 쟁의행위의 정당성 범위를 크게 제약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둘째는 쟁의행위를 했을 때 노동자들에게 너무 가혹한 책임을 지워서는 안된다. 일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상실되면 곧바로 민,형사책임을 물어서도 안되고 그 기준이 똑같아서도 안된다. 특히 단순 노무제공을 거부한 것에 그친 파업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서도 안된다. 단순히 채무불이행 책임만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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