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에선 해고자 조합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투로 입장밝혀

정의당 경북도당은 7월 17일 논평을 발표하고 “정부의 무차별적인 전교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경북도당은“9명의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였다는 이유만으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어 버리고,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들을 처벌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그동안 세월호 참사와 인사참극으로 인해 전국민적인 분노와 비판에 시달린 박근혜정부의 쪼잔한 분풀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13년 10월, 정부가 전교조를 무리하게 법외노조로 만들려다가 국제노동기구(ILO) 회의에서 다른 나라 노동단체대표들로부터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국내법은 ILO의 규약에 해석상 위배될 소지가 높다’고 시인하기 까지 했다”면서“국내에서는 전교조를 법외노조화시키는데 핏대를 높이면서도 정작 국제회의에서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해야한다는 투로 입장을 밝힌 정부의 이율배반 적인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실제 정의당 경북도당이 검찰측 자료를 받아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대표단은 지난 2013년 10월 제319차 국제노동기구(ILO)회의에서 전교조 법외노조의 주요쟁점으로 떠오른 해고자의 조합원자격 인정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들어났다.

정의당 경북도당은 “정부는 해고자도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국제 기준에 맞게 비상식적인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고 주장했다.

또한 “근거도 없는 법적 기준을 들이대면서까지 대통령 비판성명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들을 징계하려는 정부는 즉각 비상식적인 탄압을 멈출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검찰청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319차 ILO이사회참가] - 제공:정의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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