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개정 등을 통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역할과 기능 강화해야”

 
26일 오후2시, 포항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발전방향 토론회'
△ 26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발전 방향 토론회

26일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양만재)은 운영기관 위탁 선정 2주년을 맞아, 포항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장애인 학대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경상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전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양만재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은 인사말에서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비판적으로 반성해야 할 일도 있었다. 권익옹호가 무엇인지 고민했고, 장애인의 삶에 개입하는 것의 올바른지, 옹호란 이름으로 그들의 삶을 침해할지도 모른다는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깊은 성찰과 함께 더 나은 활동을 위해 많은 분의 충고를 듣고자 토론회를 마련 했다”고 말했다.
 
개회식에 이어 토론에 나선 은종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은 장애인 권리 옹호 체계 강화와 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한 대안 모색이란 내용으로 주제 발제를 했다.

은종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 은종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은종군 관장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59조의11에 근거하여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 보호, 치료하고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 운영되는 기관”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장애인 권리 옹호의 변화된 역할과 한계를 설명하면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강화된 현장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나 제약조건은 여전하다. 학대 당사자 분리 여건 미흡으로 응급조치가 어려우며, 신고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보시스템 구축, 인프라 부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발제에 따르면 피해장애인은 주로 지적장애인(69.5%)으로, 전체 피해장애인의 약 78%는 ‘지적, 자폐, 정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정신적 장애인’이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장애인 학대로 신고 접수된 사례는 총 2,883건이었다. 그중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는 1,438건(49.9%)이다. 학대 유형으로는 경제적 착취가 ‘25.9%’로 가장 높았고, 신체적 학대 ‘24.8%’, 방임 ‘22.6%’, 정서적 학대 ‘16.9%’ 순이다. 

은종군 관장은 장애인 권리 옹호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학대 행위자의 처벌강화’와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학대 행위자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또한, 경상북도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한 실효성 있는 지원 필요성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장애인 쉼터 기능과 역할의 정상화,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생태환경 조성,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의 독립성 보장과 업무확대, ▲장애인 학대 행위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과 처벌강화 및 관련 범죄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  

끝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전혀 새롭거나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다. 사건이 보도되고 이슈화되면 많은 사람이 분노하고 우려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 주도적인 권한 강화(empowerment)에 초점이 맞춰진 피해자 권익옹호가 될 수 있도록 민관 협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발제를 마쳤다.

김동화 경북행복재단 선임연구원
△ 김동화 경북행복재단 선임연구원

토론에 나선 김동화 경북행복재단 선임연구원은 “전국에서 생활 시설 전원 비율이 높은 지역은 서울 30%, 경기 23% 등이며, 가정으로 복귀하는 비율이 높은 지역은 경북 28%, 제주 10% 비율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가정에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가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도내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지원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익옹호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김동화 연구원은 “경상북도는 전국 1위의 면적(19,028㎢)에 장애 인구는 4위(17만 2천 명)이다. 장애인권익옹호 기관을 2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인권과 학대가 연관될 수밖에 없지만, 조례에서는 분리되어 있다. 도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 권익 옹호를 위한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이에 기반으로 한 장애인인권센터, 권익옹호기관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이수강 경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계장

두 번째 토론자론 나선 이수강 경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계장은 “경북의 경우 광범위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1~2개의 기관으로는 모든 지역을 담당하기에 역부족”이라며, “장애인 학대전담 기구의 추가 설치와 인력, 예산 증원하고 지역별 구분을 통해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수강 계장은 “장애인복지법의 경우 ‘신고 의무자’, ‘응급조치 및 동행출동 요청’, ‘사후관리’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긴급)임시조치, 국선변호인 등 추가적 피해자 보호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도 장애인 인권 관련 노력을 하고 있지만 미흡한 것도 많다”라며 “경찰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지미자 경북장애인부모회 경산지부장
△ 지미자 경북장애인부모회 경산지부장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지미자 경북장애인부모회 경산지부장은 “당사자가 없는 발전 방향 토론이 되진 않을까 아쉬움이 든다”고 전제하며, “문제가 발생해서 조력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의심이 든다. 인권침해 등 학대 예방과 관계자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대 피해장애인에 대한 육체적 치료 등 의료적 접근뿐 아니라 정서적 지원도 필요하다”며 ‘피해장애인을 위한 쉼터의 질적 기능 확장’과 ‘피해장애인의 가족 등을 고려하는 지원’ 등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과 역할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종합토론에서는 권익옹호기관 종사자 개입 능력의 제고를 위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해달라는 내용과 함께 민간과의 협력적 사업, 경상북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내용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학대 피해’만을 다루고 있어, 현재 조건에서는 한계상황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함께 인권조례의 중요성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과 종합토론의 좌장을 맡은 이동석 대구대학교 교수는 “권익옹호기관이 오늘 토론에서 제시된 내용을 잘 정리하여 경북도와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등 실질적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토론으로 만들어 가자”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다.

 

종합토론에서 현장발언 하는 참가자
△ 종합토론에서 현장발언 하는 참가자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7년 7월 26일 개관했으며, 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가 경상북도로부터 위탁받아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인사말과 환영사를 한 김신애 경북장애인부모회장과 정기석 포항시 복지국장을 비롯해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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