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7일 기준 지난 1년 동안 ‘원산지 기준 단속’에 걸린 경주시 소재 영업소는 21개였다.
위반 업체는 황리단길, 보문, 불국사 인근 등 관광지부터 황성동, 충효동, 건천읍 등 주거지까지 약 15개 읍면동에 분포되어 있었다.
위반 항목은 김치, 육류(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치즈, 밀가루, 고춧가루, 두부 등 다양했다. 그중 돼지고기가 9개로 가장 많았다.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수입 농수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업체들이 계속 생겨나 소비자들은 불안하다.
경주 황성동에 거주 중인 시민 A 씨는 “원산지 위반 단속 후에도 그 식당을 몇 번 이용했다. 단속에 걸렸는지 몰랐다”라며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정확하게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오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 씨는 일부 업체에서 원산지 표기를 지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국산과 외국산 사이에 원재료 가격 차이가 크다. 또 중국산은 나쁠 거라며 소비자들이 꺼리는 인식도 있다”라고 말했다.
반복되는 원산지 표시 위반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속 강화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원산지 기준 단속’에 걸리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지만, 소비자가 즉시 이 사실을 알기는 어렵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공정한 농식품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영업소의 주소, 농산물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 이력제 위반 정보를 관련 법에 따라 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12개월 동안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다.
원산지 기준 단속 정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https://naqs.go.kr/main/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