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7일 기준  지난 1년 동안 ‘원산지 기준 단속’에 걸린 경주시 소재 영업소는 21개였다. 

위반 업체는 황리단길, 보문, 불국사 인근 등 관광지부터 황성동, 충효동, 건천읍 등 주거지까지 약 15개 읍면동에 분포되어 있었다.

위반 항목은 김치, 육류(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치즈, 밀가루, 고춧가루, 두부 등 다양했다. 그중 돼지고기가 9개로 가장 많았다.

 

음식점에서는 육류, 쌀, 배추김치 등 24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다. 위의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음식점에서는 육류, 쌀, 배추김치 등 24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다. 위의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수입 농수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업체들이 계속 생겨나 소비자들은 불안하다.

경주 황성동에 거주 중인 시민 A 씨는 “원산지 위반 단속 후에도 그 식당을 몇 번 이용했다. 단속에 걸렸는지 몰랐다”라며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정확하게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오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 씨는 일부 업체에서 원산지 표기를 지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국산과 외국산 사이에 원재료 가격 차이가 크다. 또 중국산은 나쁠 거라며 소비자들이 꺼리는 인식도 있다”라고 말했다.

반복되는 원산지 표시 위반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속 강화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원산지 기준 단속’에 걸리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지만, 소비자가 즉시 이 사실을 알기는 어렵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공정한 농식품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영업소의 주소, 농산물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 이력제 위반 정보를 관련 법에 따라 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12개월 동안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다.

원산지 기준 단속 정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https://naqs.go.kr/main/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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