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업계의 준비 부족으로 소비자 혼란 우려”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표시제가 변경됐다.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 허용 기한인 ‘유통기한’은 1985년 도입되어 38년 동안 표기되어 왔다. ‘유통기한’은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로 그 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는 폐기 시점으로 인지하여 폐기하거나 섭취 가능 여부 판단에 혼란이 있었다.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면서 식약처는 적용 대상이 254개 유형 93만 개 품목이 넘어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고 기존 포장지의 폐기로 인한 비용 부담과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올해 1년간 계도 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유럽·미국·호주 등 OECD 대부분 국가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용하고 있다.

한국도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 식량 낭비 감소,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목적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한다. (우유류는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섭취 가능 기간이 길어서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으로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버려지는 식품의 폐기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유통기한 표시로 폐기되는 식품은 2019년 국내 기준 1만 4314톤이었다.

식품 폐기량 감소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식품으로 인한 온실가스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6%에 달한다.

한편 올해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었지만,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기존 유통기한을 날짜 연장 없이 그대로 소비기한으로 적용하는 제품이 많기 때문이다.

 

유통기한이 적힌 제품(좌)과 소비기한을 표시한 제품.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각각 20일로 날짜 차이가 없다.
유통기한이 적힌 제품(좌)과 소비기한을 표시한 제품.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각각 20일로 날짜 차이가 없다.

 

이러한 보수적인 업계의 태도에 식약처는 품목별 소비기한 참고 값 공개 등 관련 업계가 적극적으로 소비기한 적용 제품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설정 실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소비기한 설정 참고값을 보급하고 있다. 작년 12월 기준 180개 품목을 공개하였고 25년까지 200개 유형·약 200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 혼란과 관련하여 당분간은 유통기한 표시 제품은 유통기한 내, 소비기한 표시 제품은 소비기한 내로 섭취하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관련 업계들이 안전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비자 계층별 특성에 맞는 교육·홍보를 계속할 때 소비기한 표시제가 제대로 안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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