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3당, 경주시의회 규탄 기자회견 열어

 

경주시 진보3당은 4일,  경주시 청년지원조례안을 부결시킨 경주시의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진보당 경주시의회
경주시 진보3당은 4일,  경주시 청년지원조례안을 부결시킨 경주시의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진보당 경주시의회

 

경주시 청년지원조례가 부결되었다. 경주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지난 9월 29일 무기명 비밀 투표를 통해 찬성 0, 반대 6명으로 이 안건을 부결했다.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진보 3당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민 1호 발의안인 청년지원조례를 부결시킨 경주시의회를 규탄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앞에서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지만, 뒤에서는 만장일치 반대 표결했다”며 “경주시의원들이 청년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표결”이라고 경주시의회를 규탄했다.

청년지원조례 대표발의자인 이광춘 진보당 경주시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개정된 주민자치법에 따른 경주시 역사상 최초의 주민발의안”이라며 “그 의미가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데, 경주시의회가 그마저도 짓밟았다”고 규탄했다.

또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경주시 청년 지원조례 안을 상정해서, 청년들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며, 수용될 때까지 이후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주시 청년지원조례는 경주시가 청년지원에 대한 기본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미취업 청년들에게 공공형일 자리를 비롯해 임대주택, 이직 준비 급여와 취·창업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는 조례안이다.

이 조례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18세 이상 경주시민 3,353명이 서명에 참여해 1월 13일부터 시행된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안 되었다.

한편, 진보당 경북도당은 논평을 내고 이번 경주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의가 진행한 무기명투표를 꼬집었다. 진보당 경북도당은 “경주시의회가 본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기록 표결이 아닌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의 해석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해석을 냈다”며 경주시의회가 “민심을 저버린 것도 모자라 민주적인 절차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30일 오마이뉴스는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제83조 규정,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본회의든 상임위원회 회의든 전자 투표 등의 기록표 결로 진행해야 한다고 해석했다고 보도했다.



저작권자 © 뉴스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