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법정 출석 어려운 노동자 배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지원장 권순형)은 산하의 구미시법원에서 월 1회 야간 개정을 실시한다. 이는 영남 지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종전까지는 안산지원, 광주지법, 제주지법 등에서 시행되었다.

지난 5월 21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최초로 야간 법정을 연 구미시법원은 이날 총 19건의 민사사건을 심리했다. 현직교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심리에서는 야간 증인신문도 실시되었다.

야간 개정 대상은 소액 사건 중 원고와 피고의 쌍방 동의가 있는 사건,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사건 가운데 원고가 희망하는 사건 등이다.

구미 지역에서 야간 개정을 실시하는 이유는 노동자들이 밀집되어 있어 주간에 법정 출석이 어려운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야간 개정 관련 문의는 구미시법원 민사과(054-455-6660).



저작권자 © 뉴스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