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노동건강정책포럼은 오후 5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공공행정기관 종사자의 안전보건실태와 개선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노동 안전 전문가, 의료인 등이 참여했으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에서는 김현기 부위원장(노동안전위원장)을 비롯해 6명이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했다.

발제에 나선 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김현주 교수는 “공무수행 노동자의 재해 현황 일반 노동자의 재해 현황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공무원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 규정 및 안전보건관리 기반 구축,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의 재해예방 기능 강화, ▲공무원 위험성 평가 활성화 등의 방안을 통해 공무원 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김현주 교수는 일본과 독일 공무원의 재해예방 제도 사례를 소개했다.

일본의 경우 공공기관의 비 현업 공무원은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 격인 노동안전위생법 적용을 제외하되, 1973년에 인사원 규칙을 제정해 공무원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1996년부터 모든 공무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재해보험조합에서 업종별로 예방, 보상, 재활 3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첫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선 공무원노조 노동안전위원회 예방분과장 권정훈 경북교육청지부장은 “정부가 공무원의 재해예방에 크게 관심이 없다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서야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며 “현업 업무 종사자가 아닌 공무원도 안전보건조치, 위험성 평가 대상이지만 시행되지 않는 현실이므로 모든 공무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의 모든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권정훈 경북교육청지부장은 공무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의 4호 삭제,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재해 예방 및 보상법으로 개정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으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지정 이행, ▲관리수당을 받는 직책의 공무원으로 관리감독자 지정 ▲모든 공무원에게 일상적인 건강관리 보장, ▲전문가의 참여가 있는 위험성 평가 실시 ▲안전보건교육 대면 교육 의무 실시, ▲안전보건 전문 인력 확보, ▲노동조합과 협업 강화, ▲인사혁신처와 정부의 자세 전환을 주문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현업 업무 종사자의 부재 시 비 현업 업무 종사자가 대신 업무를 처리하다가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모든 공무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사혁신처가 최근 1심 재판에서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는 공무원을 상대로 항소를 하고 영양교사의 폐암 공상 인정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등 공무원 재해에 대해 방어적 자세를 보인다고 꼬집었다.

두 번째 지정토론자인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정대섭 노동안전국장은 신규 입사자가 교육 없이 작업에 투입되어 사고가 발생한 사례 등 다양한 재해 사례를 소개했으며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철저한 산업안전보건 집합 교육이 필요하며 기간제 및 계약직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노무법인 벗 이승교 대표는 세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서 안전관리자의 실무경력이 부족해 어려움이 생기는 현실, 안전보건활동의 외부화로 안전보관 관리의 부실, 안전보건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공공기관 조직문화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리감독자 역량 강화 및 인력 충원을 통한 안전보건활동 내부화, ▲안전보건전문가의 조정 중재 역할 강화 등을 제안했다.

공무원노조 김현기 노동안전위원장은 “공무원 노동자는 아직 노동 안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 토론회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노동안전위원회 활동을 통해 많이 학습하고 조합원의 공감대를 확산해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공공행정기관 종사자의 안전보건실태와 개선과제 토론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사진 출처=전국공무원노조.
19일 ‘공공행정기관 종사자의 안전보건실태와 개선과제 토론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사진 출처=전국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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