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자 생명위협 보호대책 필요

 

“생명 위협으로부터 공무원 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6월 14일 임금 인상 촉구 투쟁 선포대회 현장에서 만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 경북본부 이원경 상주시지부장은 강조했다. 공무원노조와 공무원노총의 집회 내내 억수 같은 소나기가 퍼붓고 있었다.

이원경 상주시지부장이 보호 대책 마련을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지난 11일 상주시청 당직실에 60대 남성이 식칼을 들고 욕설과 협박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처음엔 전화로 욕설과 협박을 한 남성은 뒤에 당직실로 찾아와 식칼로 위협을 했다고 한다.

비슷한 사건은 이전에도 있었다. 민원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불을 붙이려 했지만 신속한 대처로 큰 화는 면했다고 한다.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지난해 민원처리 법령이 개정되었지만 공무원 노동자 보호 대책은 미흡하다.

공무원노조 노동안전위원회는 올해 4월 1일부터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제1항 1호와 2호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소속 지부를 대상으로 4월 5일부터 5월 30일까지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 이행 점검」을 실시했다.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 이행 점검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동안전위원회 제공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 이행 점검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동안전위원회 제공

 

그 결과, 민원처리 담당자 지원 인력 확보 조치 미이행률은 4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악성 민원인 퇴거 조치 세부기준 마련 38.5%, 악성 민원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 지원 인력 확보 35.2%, 업무 총괄 전담 부서 지정 31.9%의 미이행률을 보였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안전요원 등 인력의 배치는 본청만 배치되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사업소, 교육지원청에는 배치되지 않은 곳이 많아 정부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영상음성기록 장비를 구비하였으나 개인정보 등의 문제로 사용치 않는 곳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 점검도 필요하다고 한다.

시도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의 경우는 인사혁신처의 관련 지침에 빠져 있어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에서 소외되어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공무원노조는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인사혁신처에 점검과 시정을 촉구할 것이며,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공무상 재해 대응 매뉴얼 제작·보급 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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