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공동고발인 모집하여 12월 1일 접수예정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도중 청계광장과 종로구청입구에서 평화행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에 대해 차벽에 다가서자 경찰이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를 쏘는 강경 진압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팔이 부러지고, 살이 깊게 찢어지는 등 부상자가 다수 발생하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특히 물대포를 직격으로 맞은 농민 백남기 씨는 생사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위독한 상황이다.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 파마(PAVA)와 캡사이신 성분의 최루액을 섞은 용액을 백남기 씨의 얼굴을 향해 위에서 아래 45도 방향으로 살수하였으며, 백남기 씨가 넘어진 상황에서도 계속 살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날 물대포 발사는 규정 위반의 수준을 넘어 이미 저항 할 수 없는 상태로 쓰러진 사람에게 집중해서 물대포를 발사하였으며, 심지어 구급차를 타고 있는 사람에게 구급차 안까지 따라가 발사했다.

또한 차벽 설치도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항이다. 2011년 헌재는 경찰이 2009년에 “통로를 차벽으로 막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11월 14일 광화문 일대에는 대규모 차벽이 설치되었다.

이에 노동당은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발생한 경찰의 폭력 진압에 대한 '강신명 경찰청장 살인미수 형사고발'을 위한 공동고발인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공동 고발인 모집 캠페인을 진행하여 약 5000여명 이상이 참여하였으며, 공동고발인 1만 명을 모아 12월 1일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에 형사고발을 접수할 예정이다. 혐의는 살인미수죄/긴급구조방해죄/직권남용죄/상해죄/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제12조 위반 등이다.

한편, 오늘(11/27)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민중총궐기’집회에서 경찰이 쏜 살수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백남기 농민의 가족이 지난 18일 강신명 경찰청장과 6명의 경찰관계자들을 살인미수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촉구서를 시민 10,800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또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에게도 이날 집회에서 백남기 농민을 비롯해 집회참가자들에게 가해진 경찰의 폭력과 인권침해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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