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을 기호5번 무소속 김태환 후보

뉴스풀은 지난 3월 30일 구미YMCA, 구미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여, 4월 5일 구미갑 민중연합당 남수정 후보, 구미을 무소속 김태환 후보의 답변을 받았다. 새누리당 구미갑 백승주와 구미을 장석춘후보는 각각 무응답하였다.

정책질의서 내용은 ‘지역현안’, ‘노동’, ‘교육’, ‘국방/외교’, ‘환경’, ‘입법계획과 비젼’ 등 총 6가지 주제로 구성하였으며, 후보자들의 답변을 통해서 위 주제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우리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는지 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

 

□ 지역현안

지난 2009년부터 대구시는 대구취수원을 구미로 이전을 추진 중이며, 이에 맞서 구미시는 범시민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구취수원 이전을 결사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2015년 3월 구미시가 요청하여 대구시의 동의하에 민․관협의회가 구성되어, 그동안 양 도시 민․관협의회는 협의에 따라 상호입장 설명, 기존 검토용역의 검증, 새로운 대안제시 등의 논의자리를 6차례 걸쳐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양 도시간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만 달리고 있으며,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에 대한 찬반의견을 말씀해주시고, 그에 대한 이유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1991년 페놀사태 후 구미는 낙동강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21개소의 ‘하수종말처리장’과 5개소의 ‘완충저류조’를 건설했으며, 이에 소요된 예산만도 4,097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012년 9월 불산사고 당시, 한 방울의 불산도 낙동강으로 유입되지 않았다.

이러한 낙동강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구미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구에서는 2011년도 8월 정부의 예비타당성심사에서 ‘타당성 없음’으로 결론난 취수원 이전문제를 또 다시 제기하고 있다.

특히, 대구시가 취수원 이전을 위해 근거로 하는 국토부의 ‘맑은물 공급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은 이미 그 잘못된 기초데이타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국토부의 연구용역을 근거로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취수원 이전 요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구미갑지역에 초선의원이 정해진 상황에서 대구시 국회의원 12명의 정치적 압력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을지역에 다선의 정치력 있는 의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 노 동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에는 파견직 가능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파견근로자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미는 사내 하도급의 형태로 불법파견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예비후보자께서는 파견근로자법을 포함한 정부의 노동 5대 법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찬성/반대)을 가지고 계신지

개정 근로기준법은 휴일근로시간을 1주 최대 근로시간에 포함하면서 노동시간 단축효과가 기대된다. 개정 고용보험법의 구직급여 지급수준‧기간 등을 확대하여 보장성을 강화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지급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여·야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개정 산업재해보상법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 생각된다. 개정 파견근로자법은 중장년 일자리 기회 확대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자는 취지에 대해서 찬성한다.

개정 기간제단시간근로자법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무연속성을 높이려는 취지는 인정하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2. 파견근로자법이 통과가 구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현 상황에서 전문직 종사자, 뿌리산업 종사자의 파견허용업무를 확대하는 것은 불법파견을 더욱 확산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여당에서는 기존 개정안에서 한발 물러나 사내하도급과 협력업체는 파견근로인정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국회상임위 조정을 통해 파견범위에 대해 불법파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파견허용범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조정이 잘 된다면 인력난에 시달리는 뿌리산업과 중소기업체에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교 육

구미는 고교비평준화 지역이고 고등학교 입학시험도 시행하고 있어, 학업스트레스와 사교육 등 고등학교 입시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부담이 큽니다. 또한, 최근 대학교 입학에서 수능 성적의 비중이 낮아짐에 따라 고등학교 진학 시 일부러 하향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고, 내신이 불리한 여고에 대한 지원율이 급격하게 낮아져 구미여고가 대규모 미달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구미지역 고등학교의 평준화가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교 평준화에 대한 예비후보님의 찬반 의견을 말씀해주시고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미의 교육현실은 관내 명문고가 없어 우수한 인재들이 인근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개선을 위한 많은 논의가 있다. 고교평준화는 고교배치를 통해 외부유출 방지, 중학생의 과도한 학습부담 경감, 사교육비 경감, 다양한 능력을 가진 학생층이 함께 고교생활, 성적상위학교 학생들의 내신불리 타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찬성한다.

그러나 고등교육이 학교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인근학교로 배정을 못받는 경우 통학거리 증가, 중학교간의 학생유치 경쟁이 없어져 고등학교의 질이 낮아지거나 입시가 중등교육의 수준이 하락한다는 우려도 많이 있다.

결국 고교 평준화 문제는 학생자신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이 함께해야 결정할 수 있는 문제, 필요성을 공감하게 된다면 점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다.

 

□ 국방/외교

북한의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에 대응하여 현 정부에서 싸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국 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래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싸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찬반 의견

 가. 싸드 배치에 찬성하는 경우
  (1) 싸드가 북한의 남한에 대한 핵이나 미사일 공격 방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2) 싸드의 배치 후보 지역 중 한 곳으로 구미와 인접한 칠곡군이 유력시 되고 있는데, 만약 배치 지역이 칠곡으로 결정될 경우 구미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나. 싸드 배치에 반대하는 경우
  (1) 북한의 핵 등 대량학살무기 개발에 대한 유효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싸드배치는 외교관계가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의 실질적 효용성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고려해야 한다. 배치가 진행될 경우 한국형 미사일방어(KAM) 체계를 확실하게 보강하며 탄도미사일 방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과 유지비용 및 현재 왜관지역으로 예상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 또한 강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중국과 인접 국가들의 군사적 긴장관계를 조성할 여지가 있어 과감하게 진행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실질적인 군사방어 측면에서 싸드도입에 대해 찬성하지만, 외교관계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방어체계가 들어오는 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환 경

구미는 공업단지와 주거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공단 인근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항상 화학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12년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구미공단에는 사고대비물질 취급사업장이 65개, 취급 사고대비물질이 14종류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사고대비 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며, 지난 2012년 9월에는 4공단에서 불산 누출 사고로 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구미를 비롯한 공단 지역에서 존재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에 대해서 시민들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의견과 입법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불산사고 당시 본 후보는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으로 인적재해에 대해 이례적으로 ‘특별재난구역’ 선포를 이끌어 내었다. 이를 통해 피해복구 예산으로 554억원이 지원되어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도왔으며, 전국최초로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설치되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주기적으로 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화학물질관리법등을 통해 유해물질 취급에 대한 허가와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구미에 지속적으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방재센터가 감시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충분한 인력과 예산 확보에 노력할 것이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을 강화하여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교육과 훈련이 실질적인 사고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감독하도록 하고, 매년 전문가 집단의 토론을 통해 새로운 화학물질의 취급과 장기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 입법계획과 비젼

입법권은 국회의 고유권한이고,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도 입법입니다. 평소 어떤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입법 활동을 할 것인지, 본인의 국회의원으로서 첫 번째로 발의할 법안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미발전을 위해 대기업 유치를 공약으로 한 만큼 대기업을 구미로 불러올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명시하고 있는 포괄보조금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 및 연구개발인력 확충에 관한 사항을 더욱 강화하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개발구역지정요건을 기업의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부담금 및 조세 감면 해택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쪽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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