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단수사태 소송 비용 공개 결정 내려야

녹색당은 지난 4월 10일 '4대강파괴 변호비용, 수공은 왜 감추나'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먼저 '4대강파괴를 변호하는 데 든 비용이 가려져 있다. 4대강파괴로 2011년 5월 구미 단수사태가 일어난 이후 구미시민들은 수자원공사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시민 전부가 부분승소했고 2심에서는 대다수의 시민이 패소했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시민들이 건 소송에서 그동안 수공은 ‘김앤장’, ‘세종’, ‘중원’ 등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을 선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녹색당은 수공측에게 변호사 수임료 내역을 밝히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수공측은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후 행정심판으로 넘어간 이 사안은 진행이 지지부진하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에게 지난 2월 4일과 3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지연 통보를 했다. 오는 4월 12일 심리가 열리지만 결과는 알 수 없다. 수공측의 비공개 결정과 중앙행정심판위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에게 “변호사 수임료 내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라”고 판결한 행정심판례가 이미 있었다(2015-01888). 당시 심판 내용을 보면 수공이 변호사 수임료 내역을 공개해야 할 이유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변호사 수임료 내역은 진행중 재판의 심리나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없으며 소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녹색당은 '구미 단수사태는 명백한 인재였다. 낙동강준설 공사로 인해 구미 해평취수장의 취수용 보가 갑자기 빨라진 물살에 떠내려갔다. 수자원공사와 4대강추진본부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을 뿐만 아니라 한 달전쯤 시트파일 및 돌망태 유실을 보강하는 공사도 한 적이 있다.'고 밝힌 뒤,

'녹색당 당원들도 열성적으로 참여한 구미시민의 집단소송은 정당했다. 4~5일간 단수피해자에게만 1일당 2만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었다. 그 밖에도 녹조, 침수, 혈세 낭비 등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가. 수공도 무리하게 공사를 떠맡다가 재정난을 겪게 되었으니 한쪽 측면으로는 피해자다. 하지만 4대강의 재자연화는커녕 공기업이 재판에 들인 비용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 녹색당은 이 모든 것을 바로잡는 데 앞장설 것'며 강력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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