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통학로 조성으로 사고방지노력

구미시가 어린이들이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 129개소 대하여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임을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설물장(학교장등)의 신청에 의하여 구미경찰서와 협의한 후 구미시장이 고시하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출입문에서 300m 이내로 지정하여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안전펜스 등을 설치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내는 일반도로보다 벌점과 범칙금이 2배로 부과되는 등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구미시에는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141개가 지정되어 ‘15년까지 129개소는 시설물을 설치하였고, 금년에는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 4월 14일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모초등학교 인근지역에는 구미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중앙분리대설치, 횡단보도추가, 주정차금지구역고시 등을 신속히 시행하여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기 조성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도 전체적으로 현장점검 후 미비한 부분은 순차적으로 시설물을 정비하여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한 통학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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