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네 번째 월요일에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구미시는 지난 4월 25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시청 4층 열린나래에서 구미시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했다.

이날 무료법률상담에는 1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하였으며, 1:1 심층상담을 받고 돌아갔다. 이중 한 시민은 평소 변호사와의 상담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었는데 복잡한 법률과 소송절차에 대해 편안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날 법률상담관으로 법률상담을 실시한 육심원 변호사는 “다양한 상황에 처한 시민들의 생생한 소리를 들으며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더 쌓을 수 있었고 그들을 도울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구미시 『무료법률상담』은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전문적인 법률 정보를 얻을 길이 없어 각종 법률분쟁으로 힘들어 하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미시가 매월 네 번째 월요일에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법률전문가와의 1:1상담의 자리를 마련해 주는 법률서비스이다.

상담 신청을 위해서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법률상담 기록카드”를 작성한 후 우편이나 Fax를 통해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구미시청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보내면 선착순으로 접수가 된다.

황필섭 정책기획실장은 “앞으로 무료법률상담을 활성화하여 시민들의 권익 향상과 법률복지서비스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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